ASK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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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F 등 거주기간 및 비자신분에 따른 미국 세법상비거주자 vs. 거주자 판단, 조세조약 적용 문의
 부동산/주식/가상화폐 양도관련하여 기본적인 세법정보가 아닌 과세/비과세/경감과세 여부 등 판단이 필요한 한국 또는 미국 세법 문의
 국외전출세 및 국적포기세 관련 전반
 법인관련 - CFC, GILTI, Subpart F 문의
 상속증여세 또는 사업 목적의 법인구조 등 기획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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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작년부터 미국에서 L비자로 일하고 있으며 거주기간이 183일이 넘은 세법상 미국거주자입니다.그리고 한국쪽에도 근로소득이 있어 올해 2023 연말정산도 진행한 세법상 한국거주자이기도 합니다.1. 세금보고 시 Filing Status저는 한국에서 결혼한 상태이나 미국 비자를 혼자만 받았으며 미국에도 혼자만 왔습니다.한국에 배우자와 자녀가 있지만 미국에 세금보고시 배우자와 자녀 존재 여부를 증명한 어떠한 서류도 없는 상태입니다.(왜냐하면 아내는 미국에 온적이 없을 뿐더러 SSN, ITIN 도 없습니다.)이런 상태라면 저는 Filing Status를 "Single"로 해야하는 것이 맞겠지요?Head of Household가 가능한가도 찾아봤지만 가족이 미국에 있을 경우만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2. FATCA / FBAR 기준 산정시 대출계좌 처리저는 2021년에 한국에서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잔금처리를 위해 등기전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등기전신용대출 계좌가 아직 있는 상태이며 잔고는 마이너스 상태입니다.매월 원금+이자를 상환중이고 1년에 한번씩은 일부 원금을 $10,000이상 추가로 상환합니다.작년 2023에도 상환한 적이 있습니다.(신용대출이기 때문에 항상 마이너스 상태이며 대출받은 금액이 제 계좌로 입금된 적도 없습니다.)Single 상태일때 연중최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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