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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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렸던 질문에 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아직 질의사항이 있어서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보험설계사 수입은 자영업소득으로, 소득이 $700 정도라면 자영업세 대상이라고 하셨는데.1. 소득이 700$ 이하면 신고가 면제되나요? 얼마면 신고가 면제되나요?제가 올해 보험설계사 수당은 연 10만원 이하로 소득이 나올 것 같아서 미리 질문드립니다.2. 이벤트, 인터넷가입, 카드 발급 등으로 사은품, 현금을 받았다고 하면,1)신고 대상인가요?2)기타소득으로 봐야 하나요?3)신고는 스탠다드로 하면 될까요? 아니면 디럭스로 해야 되나요?3.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비트코인 약 100만원, 원화 예치금 약 1000만원이 있습니다.비트코인 100만원은 이벤트로 빗썸에서 받았고 홈택스에서 소득으로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수익률은 마이너스 입니다.)1)거래소 내 원화 예치금은 FBAR 신고 대상인가요? 빗썸 원화예치금에 이자가 2%가량 발생하는데 이것도 소득신고, FBAR신고를 해야 하나요?2)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을 팔고 리플을 새로 구매하여 타 거래소로(빗썸에서 업비트로) 리플을 이동시켰을때 신고를 해야 하나요?리플을 업비트에서 판매하면 또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1)소득으로 보면 어떤 소득인가요?(2)어느만큼 소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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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고 있습니다.1)이때 생계급여는 기타소득으로 산정해야 하나요?2)신고 대상인가요 아닌가요?3)신고 대상이라면 마법사에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4)신고는 스탠다드로 하면 될까요? 아니면 디럭스로 해야 되나요?2. 2025년 보험설계사로 영업하면서 1년간 약 100만원의 소득이 있습니다.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1)신고 대상인가요?2)신고는 스탠다드로 하면 될까요? 아니면 디럭스로 해야 되나요?3. 이벤트, 인터넷교체, 카드 발급 등으로 사은품, 현금을 받았다고 하면,1)신고 대상인가요?2)기타소득으로 봐야 하나요?3)신고는 스탠다드로 하면 될까요? 아니면 디럭스로 해야 되나요?4.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비트코인 약 100만원, 원화 예치금 약 1000만원이 있습니다.비트코인 100만원은 이벤트로 빗썸에서 받았고 홈택스에서 소득으로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수익률은 마이너스 입니다.)1)예치금, 비트코인은 FBAR 신고 대상인가요?2)지급받은 비트코인은 100만원은 소득 신고 대상인가요?어떤 소득으로 신고해야 되나요?3)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을 팔고 그 금액 + 약 5천만원 상당의 리플(Xrp)을 구매하여 다른 거래소로(빗썸에서 업비트로) 리플을 이동시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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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관련하여 세무 상담 드립니다. 부모는 미국 영주권, 시민권 없습니다.자녀 신분: 미국 시민권자 (만 1세, 25년 2월생)• 자산 규모: 한국 증권계좌 약 2,850만 원 + 한국 예금 계좌 약 800만원 (한국 국세청 증여세 신고 2천, 25년 4월 완료+매달 양육비수당 아이명의 입급 110만원*12개월 + 수익 352만원)• 한국 주식 계좌 - 해외 지수 추종 한국 상장 ETF 3개 (KODEX 미국나스닥 100, TIGER 미국 S&P 500,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보유소량 배당금 받는 중 - 매달 8만원 가량• 투자 방식: 매월 적립식 매수(25.05~25.11), 매도이력 없음.2. 주요 질문 (PFIC 및 FBAR 관련)[PFIC - ETF 보고 의무]• 현재 보유한 PFIC(ETF) 자산 총액이 $25,000 미만입니다. 이 경우 올해 Form 8621(PFIC 보고)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상황인가요?• 만약 면제된다면, 나중에 자산이 $25,000을 넘기 전에 전부 매도하고 개별주로 갈아타는 것이 세무 비용 측면에서 가장 유리할까요? 지금 당장 전부 매도하는게 나을까요?• ETF 3종목에 대해 PFIC 보고를 대행해주실 경우, 종목당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 배당금에 대해서도 추가 보고의무가 있을까요?[FBAR 및 FATCA]• 자산이 1만 달러($10,000)를 넘었으므로 FBAR 신고는 필수인 것으로 압니다. 부모가 대리 신고할 때 유의할 점이 있나요?• 자산이 5만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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