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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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F 등 거주기간 및 비자신분에 따른 미국 세법상비거주자 vs. 거주자 판단, 조세조약 적용 문의
 부동산/주식/가상화폐 양도관련하여 기본적인 세법정보가 아닌 과세/비과세/경감과세 여부 등 판단이 필요한 한국 또는 미국 세법 문의
 국외전출세 및 국적포기세 관련 전반
 법인관련 - CFC, GILTI, Subpart F 문의
 상속증여세 또는 사업 목적의 법인구조 등 기획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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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년 8월에 미국에 H1-b visa로 왔습니다. Non-resident이지만, First-year choice에 따라서 2024년에 거주기간을 확보하여 2023년 미국거주기간 동안 tax resident로 간주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https://www.irs.gov/publications/p519#en_US_2023_publink1000222172). 제가 와이프 (H-4 visa)와 첫 째 (3살), 둘 째 (0살, 미국출생)과 함께 있습니다.#1. 미국 거주기간 (8/16 이후) 에 대해서 Non-resident와 Resident 중 원하는 것으로 갈 수 있는 상황으로 보는데 Resident가 세금환급에 유리하겠지요? #2. 8/16이전, 2023년에 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없고 미국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에 소득이 있다면, 해당 부분 non-resident로 간주되겠지만, 이것이 없는데, 여전히 dual status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dual status는 신경쓸 필요가 없는지요.#3. Dual status는 Standard deduction과 Married Filing Jointly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1에서 제가 Resident로 한다면, Standard deduction 및 MFJ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 2024년 거주기간을 통해 2023년 resident신분을 만들어야해서 4868을 제출하여 extension하려 합니다. 제 와이프는 SSN과 ITIN이 없고 저는 SSN이 있습니다. 4868을 어떻게 제출해야할지요? 한 장인지 / 두장인지. SSN이 없는 와이프는 어떻게 해야하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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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H1-B status로 세금신고 준비중입니다.저는 2021년 8월 13일에 미국에 처음으로 J-1 visa로 입국하여 research scholar로 학교에서 일하다가 작년, 2023년 9월 1일에 같은 학교에서 H1-B visa로 변경되어 지금까지 유지중입니다. 가족은 아내가 미국을 2021년 8월 13일에 함께 J-2 visa로 입국하였고, 2023년 9월 1일에 H4 visa로 변경되어 현재 함께 중입니다.첫째 아이가 2022년 8월에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인이며, 둘째 아이는 임신중으로 올해 여름에 태어날 예정입니다.연 소득은 약 8만불 가량입니다.2021년과 2022년은 tax treaty로 세금을 면제 받았고, 2023년부터는 학교에서 해당년도부터 resident alien으로 변경되기때문에 세금면제가 불가능하다고 FICA tax와 income tax를 전부 납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FICA는 햇수로 2년이지만, income tax는 24개월 면제로 알고있는데, 이부분이 이해가 가질 않네요.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알기로는 2023년에 non-resident > resident alien으로 바뀌어서 dual-status MFS로 세금신고를 해야하는 것 같습니다. 혹은 full year 1040으로 MFJ로 신고할 수도 있는 것 같네요.저의 상황에서 둘 중 어떤 선택이 더 나을지 고민되는데 어떤게 더 좋은 선택일까요?Dual-status MFS로 할 경우 과연 2023년 상반기에 납부한 income tax를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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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말에 주재원비자(e2)로 랜딩하고 미국 소득이 생기면서 첫 미국 세금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와이프는 한국/미국 이중국적이라 한국에서의 소득과 계좌를 지금까지 쭉 미국세금보고 해왔습니다. 저는 단일 한국국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1. 첫 세금보고- 2022년 7월말에 입국하였기때문에 미국 체류일수가 약 160일이라 세법상 비거주자인데, 그런경우 일반적인 form1040이 아니라 form1040NR로 보고하던데 이것도 셀프로 시스템 이용해서 할수 있는건가요? - 미국에서의 첫 해를 보냈는데 부동산이나 기타 다른 재산은 없고 이곳에서의 근로수입만 있을경우 개인소득세만 보고하면 되는것 맞는지요?(수입이 명시된 w2 폼을 받아두었는데, 이걸 활용해서 개인소득세만 보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그동안 와이프가 한국에 살면서 이중국적자로서 보고했듯이 개인소득세 외에 해외금융계좌신고(fbar), 필요시 FATCA(form8938)도 같이 해야되는건지요? (리서치 해보니 세법상 거주자일때만 해외계좌 관련된 신고는 하는것같던데 맞나요?) 2. 부부 합산 신고부부 합산 신고할경우와 각각 개인으로 신고할 경우 엉클샘 신고 수수료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개인소득세, 해외금융계좌신고, FATCA 세가지 모두 부부 합산 신고가 가능한가요? 세법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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