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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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F 등 거주기간 및 비자신분에 따른 미국 세법상비거주자 vs. 거주자 판단, 조세조약 적용 문의
 부동산/주식/가상화폐 양도관련하여 기본적인 세법정보가 아닌 과세/비과세/경감과세 여부 등 판단이 필요한 한국 또는 미국 세법 문의
 국외전출세 및 국적포기세 관련 전반
 법인관련 - CFC, GILTI, Subpart F 문의
 상속증여세 또는 사업 목적의 법인구조 등 기획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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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관련하여 세무 상담 드립니다. 부모는 미국 영주권, 시민권 없습니다.자녀 신분: 미국 시민권자 (만 1세, 25년 2월생)• 자산 규모: 한국 증권계좌 약 2,850만 원 + 한국 예금 계좌 약 800만원 (한국 국세청 증여세 신고 2천, 25년 4월 완료+매달 양육비수당 아이명의 입급 110만원*12개월 + 수익 352만원)• 한국 주식 계좌 - 해외 지수 추종 한국 상장 ETF 3개 (KODEX 미국나스닥 100, TIGER 미국 S&P 500,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보유소량 배당금 받는 중 - 매달 8만원 가량• 투자 방식: 매월 적립식 매수(25.05~25.11), 매도이력 없음.2. 주요 질문 (PFIC 및 FBAR 관련)[PFIC - ETF 보고 의무]• 현재 보유한 PFIC(ETF) 자산 총액이 $25,000 미만입니다. 이 경우 올해 Form 8621(PFIC 보고)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상황인가요?• 만약 면제된다면, 나중에 자산이 $25,000을 넘기 전에 전부 매도하고 개별주로 갈아타는 것이 세무 비용 측면에서 가장 유리할까요? 지금 당장 전부 매도하는게 나을까요?• ETF 3종목에 대해 PFIC 보고를 대행해주실 경우, 종목당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 배당금에 대해서도 추가 보고의무가 있을까요?[FBAR 및 FATCA]• 자산이 1만 달러($10,000)를 넘었으므로 FBAR 신고는 필수인 것으로 압니다. 부모가 대리 신고할 때 유의할 점이 있나요?• 자산이 5만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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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2021년 8월 F1 학생비자 신분으로 입국해 현재 세법상 비거주 외국인 신분이며, 2026년 거주자 자격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미국 입국 전부터 사용하던 해외증권계좌로 2021년 미국 주식을 구매해 현재 한국 계좌에 FBAR 및 FATCA 신고 요건을 초과하는 금액의 미국 주식 및 원화 예금이 있습니다. 2024년 1월경 한국 증권계좌의 미국 주식 일부를 소량 매도해 $1,000 가량의 수익을 냈으나 한국 증권계좌에서 nonresident alien 신분으로 구분되어 미국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그동안의 주식 배당금에 대한 미국 세금은 증권사에서 원천징수되었습니다.위의 상황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1. 2026년에도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과한다고 가정했을 때, 제 신분이 2026년 1월 1일부터 resident alien으로 간주되는 것이 맞나요?2. 이 경우 FBAR와 FATCA 신고는 2026년 4월에 하나요, 아니면 2027년 4월에 하나요?3. IRS 홈페이지에서 exempt individual로서 세법상 nonresident alien로 간주되더라도 미국 체류 기간이 183일을 초과 시 주식 매도 수익에 대해 3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안내를 보았습니다(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the-taxation-of-capital-gains-of-nonresident-students-scholars-and-employees-of-foreign-governments). 아래에도 다른 분이 작성한 유사한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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