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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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F 등 거주기간 및 비자신분에 따른 미국 세법상비거주자 vs. 거주자 판단, 조세조약 적용 문의
 부동산/주식/가상화폐 양도관련하여 기본적인 세법정보가 아닌 과세/비과세/경감과세 여부 등 판단이 필요한 한국 또는 미국 세법 문의
 국외전출세 및 국적포기세 관련 전반
 법인관련 - CFC, GILTI, Subpart F 문의
 상속증여세 또는 사업 목적의 법인구조 등 기획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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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관련하여 세무 상담 드립니다. 부모는 미국 영주권, 시민권 없습니다.자녀 신분: 미국 시민권자 (만 1세, 25년 2월생)• 자산 규모: 한국 증권계좌 약 2,850만 원 + 한국 예금 계좌 약 800만원 (한국 국세청 증여세 신고 2천, 25년 4월 완료+매달 양육비수당 아이명의 입급 110만원*12개월 + 수익 352만원)• 한국 주식 계좌 - 해외 지수 추종 한국 상장 ETF 3개 (KODEX 미국나스닥 100, TIGER 미국 S&P 500,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보유소량 배당금 받는 중 - 매달 8만원 가량• 투자 방식: 매월 적립식 매수(25.05~25.11), 매도이력 없음.2. 주요 질문 (PFIC 및 FBAR 관련)[PFIC - ETF 보고 의무]• 현재 보유한 PFIC(ETF) 자산 총액이 $25,000 미만입니다. 이 경우 올해 Form 8621(PFIC 보고)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상황인가요?• 만약 면제된다면, 나중에 자산이 $25,000을 넘기 전에 전부 매도하고 개별주로 갈아타는 것이 세무 비용 측면에서 가장 유리할까요? 지금 당장 전부 매도하는게 나을까요?• ETF 3종목에 대해 PFIC 보고를 대행해주실 경우, 종목당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 배당금에 대해서도 추가 보고의무가 있을까요?[FBAR 및 FATCA]• 자산이 1만 달러($10,000)를 넘었으므로 FBAR 신고는 필수인 것으로 압니다. 부모가 대리 신고할 때 유의할 점이 있나요?• 자산이 5만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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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주재원 E2 비자 신분으로 약 3년 전 미국에 와서 최근(1월)에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한국에 부동산(2019년 매입)을 처분하고 자산을 미국으로 옮기려고 하는데요, 부부 공동 명의(5:5)이며 약 8억원 정도 시세 차익이 예상되고, 한국에서는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올해 부동산 처분 시 내년에 세금 신고 관련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1) E2에서 영주권 신분으로 변경되면서 세법상 다르게 판단 받는 부분이 있을까요? 얼핏 영주권 취득 후 2년까지는 비거주자 혜택(?)을 받는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사실일까요? E2는 이미 세법상 거주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금 신고 관점에서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 먼저 문의드립니다. 2) 1)번 내용에 따라서 8억 양도소득에 대해 발생하는 세금이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 신고는 당연히 부부가 각자 해야 하는 것이겠죠? 참고로 2024년 세금 신고 시 작년 와이프가 한국 퇴직소득이 있어 Married separated로 신고하였고, 2025년 Married joint로 신고 계획입니다.3) 내년 세금 신고 시 미리 챙겨 놓아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매도계약서나 등기부등본과 같은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하네요.4) 혹시 세금이 많이 발생할 경우 절세 할 수 있는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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