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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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F 등 거주기간 및 비자신분에 따른 미국 세법상비거주자 vs. 거주자 판단, 조세조약 적용 문의
 부동산/주식/가상화폐 양도관련하여 기본적인 세법정보가 아닌 과세/비과세/경감과세 여부 등 판단이 필요한 한국 또는 미국 세법 문의
 국외전출세 및 국적포기세 관련 전반
 법인관련 - CFC, GILTI, Subpart F 문의
 상속증여세 또는 사업 목적의 법인구조 등 기획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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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제작년부터 텍사스에 랜딩하여 거주중입니다.남편과 저 모두 텍사스로 거주지 주소가 되어있고, 작년 세금보고도 그렇게 했습니다.제가 이번에 뉴저지에 직장을 구하게되어 10월부터 뉴저지에서 에어비앤비에 숙박하고 근무하면서주말에는 텍사스 본가로 돌아올것 같아요.남편은 계속 텍사스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에, 제가 이직을 하기전까지는 이렇게 지내게 될것 같습니다.거주지 주소를 바꿀 예정이 없는데,이럴 경우에는, 전 State Income Tax를 텍사스 거주자로서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아니면 뉴저지에 납부를 하는건가요?또 텍사스 거주자로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할 조치가 있을까요?혹은 준비해야할 서류나, 사측에 해야할 일이나.. (https://www.state.nj.us/treasury/taxation/njit24.shtml)에서 확인한바, 비거주자여도 임계소득을 넘기면 비거주자로서 뉴저지에도 소득신고를 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2023년 10~12월 소득은 $20,000을 넘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그럼 2024년엔, 뉴저지 비거주자 신분으로 뉴저지에도 소득신고를 해야한단 이야기인가요?그럼 세율을 따져봤을때 어떤게 더 좋을까요.. 제 연간 소득은 8.5K이 될 예정입니다.또, 남편은 현역 군인으로써, 제가 링크(https://www.state.nj.us/treasur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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