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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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전출세 및 국적포기세 관련 전반
 법인관련 - CFC, GILTI, Subpart F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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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H1-B status로 세금신고 준비중입니다.저는 2021년 8월 13일에 미국에 처음으로 J-1 visa로 입국하여 research scholar로 학교에서 일하다가 작년, 2023년 9월 1일에 같은 학교에서 H1-B visa로 변경되어 지금까지 유지중입니다. 가족은 아내가 미국을 2021년 8월 13일에 함께 J-2 visa로 입국하였고, 2023년 9월 1일에 H4 visa로 변경되어 현재 함께 중입니다.첫째 아이가 2022년 8월에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인이며, 둘째 아이는 임신중으로 올해 여름에 태어날 예정입니다.연 소득은 약 8만불 가량입니다.2021년과 2022년은 tax treaty로 세금을 면제 받았고, 2023년부터는 학교에서 해당년도부터 resident alien으로 변경되기때문에 세금면제가 불가능하다고 FICA tax와 income tax를 전부 납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FICA는 햇수로 2년이지만, income tax는 24개월 면제로 알고있는데, 이부분이 이해가 가질 않네요.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알기로는 2023년에 non-resident > resident alien으로 바뀌어서 dual-status MFS로 세금신고를 해야하는 것 같습니다. 혹은 full year 1040으로 MFJ로 신고할 수도 있는 것 같네요.저의 상황에서 둘 중 어떤 선택이 더 나을지 고민되는데 어떤게 더 좋은 선택일까요?Dual-status MFS로 할 경우 과연 2023년 상반기에 납부한 income tax를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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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 1월 15일에 미국을 J1(non-degree exchange student) 신분으로 온 뒤, 2017년 11월 30일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2021년 11월 29일(실질적으로 일을 시작한 날짜는 2021년 12월 1일) 미국에 J1(Research Scholar) 신분으로 와서 현재까지 머물고 있습니다.1)누락된 2017년 세금 보고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학생신분으로 머물고 있었기에 별도의 세금보고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2017년도 말에는 제가 이미 한국으로 입국하였고, 미국에서 사용했던 학교 이메일 및 관련 모든 엑세스가 소실된 상태라 이후의 상황들을 follow up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다시 미국에 오게 되었고, 2023년 세금 보고를 하기 위해 W2 서류를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려던 중 2017년 W2 서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Q1. 제가 생각하기에 이때의 저는 실질적 거주자 신분(substantial presence test에 의해)이므로 2017년 세금 보고는 Form 1040-NR이 아닌 1040을 제출해야 할 것 같은데, 맞나요?-Q2. Form 1040 외에 따로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있을까요 (Form 8843 포함)? 학교에서 지급하는 income 외에 소득은 없었습니다.-Q3. 이전 2014, 2015년도 또한 세금 보고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일까요?-Q4. 제가 만약 거주자 신분이라면 누락된 년도의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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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F1으로 미국에 거주중인 대학원생입니다. RA를 통해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받는 관계로 세금 보고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제가 박사과정 이전에 미국에 F,J 비자로 거주한 기간(97,98(J2),14(F1)년, 세금신고 한 적 없음)과 박사과정을 진행한 기간을 더하면 (21년부터 현재) 본래는 2023년부터 nonresident alien에서 resident alien이 되어야 합니다. (Residency Status Change Date가 2023년 7월입니다).그런데 그동안 Glacier 내에 거주연도 정보 중 98년도 거주를 누락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Glacier 프로그램 상에서 2023년에도 nonresident alien으로 분류되었습니다. Glacier는 그에 맞춰서 NR에게 필요한 W-4와 Form 8233를 발급하고 저는 그걸 학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는 NR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된 것으로 추정중입니다 (2000불 tax treaty도 적용된 듯 하고 그에 따른 1042S도 발급되었습니다). 그걸 올해 세금신고 준비 중 알아채서 Glacier내에 거주연도 정보를 뒤늦게 수정해보았지만 이미 2023년도가 지난 관계로 2024년 W4만 발급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언급한 것처럼 원래 저는 2023년도에 resident alien이었어야 하므로 이번에 2023년 세금 신고시에 1040NR대신 1040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서 혼란이 생깁니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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