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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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F 등 거주기간 및 비자신분에 따른 미국 세법상비거주자 vs. 거주자 판단, 조세조약 적용 문의
 부동산/주식/가상화폐 양도관련하여 기본적인 세법정보가 아닌 과세/비과세/경감과세 여부 등 판단이 필요한 한국 또는 미국 세법 문의
 국외전출세 및 국적포기세 관련 전반
 법인관련 - CFC, GILTI, Subpart F 문의
 상속증여세 또는 사업 목적의 법인구조 등 기획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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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전에도 같은 내용으로 질문드린적 있지만, 혼자 시도해보려다가 잘 되지 않아 다시 질문드립니다.지난 2021년에 진행하였던 2020 세금 신고에서 한국에서 출생한 아이의 ITIN의 발급이 안되어, 예상 환급 금액보다 적게 환급을 받았습니다 (약 $11,000 중 $5,100 환급).당시 ITIN 신청을 서면이 아닌 직접 Boston의 사무실로 찾아가서 진행아였고고, 담당 직원의 확인을 받고 ITIN을 기다렸으나 세금신고서가 누락이라 거절되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하단 사진 첨부).추후에 알고 보니, 해당 연도의 세금신고서가 동봉이 되어야 하는데 당시에 ITIN 발급 때문에 신고 기한을 연장한 상태였고, 직원이 그 전년도의 서류로 된다고 해서 그렇게 신청했었습니다.결국 세금 신고를 ITIN을 넣지 못한채 진행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적게 환급을 받았습니다.이후 2022년도에 진행한 세금 신고에서는 ITIN 신청과 세금신고를 같이 하여 ITIN도 받고, 제대로 환급을 받았습니다.저의 질문은 현재 시점에서 (이후 영주권 신청과정에서 아이는 SSN까지 받았습니다.)1. 적게 받은 환급금에 대한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지,2. 그렇다면 전액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는지,3. 선생님과 정식으로 계약을 하고 이건을 진행했을때 수임료가 어느 정도일지 궁금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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