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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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rbo Tax/Sprintax 등 타 세금신고 프로그램 이용 목적 & 각종 정부서식 작성방법 및 해석 문의
  J/F 등 거주기간 및 비자신분에 따른 미국 세법상비거주자 vs. 거주자 판단, 조세조약 적용 문의
 부동산/주식/가상화폐 양도관련하여 기본적인 세법정보가 아닌 과세/비과세/경감과세 여부 등 판단이 필요한 한국 또는 미국 세법 문의
 국외전출세 및 국적포기세 관련 전반
 법인관련 - CFC, GILTI, Subpart F 문의
 상속증여세 또는 사업 목적의 법인구조 등 기획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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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2020년 2월에 미국으로 L-1 비자로 와서 올해 처음으로 세금보고를 진행했었습니다 (부부합산 보고). 현재 미국에 거주중이구요.FBAR 와 FATCA에 대해서 들어보았고 특히 FBAR대상자라고 알고 있어서 신고날짜를 확인한 후 (매년 10월로 자동연장) 이번에 신고하려고 자세히 알아보다 보니까 2020년 초에 한국에서 집관련된 대출금관련 처리를 하느라 15만불에 달하는 금액이 잠시 통장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로소득은 아니고 전세 디파짓포함입니다.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이제 생각해보니 오히려 FBAR가 아니라 FATCA 보고 대상인것 같더라고요.문제는 검색해보니 FATCA는 FBAR랑 마감기한이 다른것 같고 작년 금액에 대한 보고는 이미 6월중에 끝난것 같더라고요. 더알아보니 세금보고랑 같이하는거네요.이경우 페널티 없이 FATCA를 보고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그냥 일반 신고를 진행하면 되나요? 아니면 검색해보니 streamlined procedure 라는게 있던데 이렇게 진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페널티를 피할 수 없나요?Streamlined procedure같은경우 페널티가 과거 6년동안 연말최고액의 5프로 라고 하셨는데 조건을 달으셨더라고요. 지난 3년동안 미국에 머문 날짜가 330일 이상인경우만해당한다구요. 저는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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