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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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F 등 거주기간 및 비자신분에 따른 미국 세법상비거주자 vs. 거주자 판단, 조세조약 적용 문의
 부동산/주식/가상화폐 양도관련하여 기본적인 세법정보가 아닌 과세/비과세/경감과세 여부 등 판단이 필요한 한국 또는 미국 세법 문의
 국외전출세 및 국적포기세 관련 전반
 법인관련 - CFC, GILTI, Subpart F 문의
 상속증여세 또는 사업 목적의 법인구조 등 기획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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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말에 주재원비자(e2)로 랜딩하고 미국 소득이 생기면서 첫 미국 세금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와이프는 한국/미국 이중국적이라 한국에서의 소득과 계좌를 지금까지 쭉 미국세금보고 해왔습니다. 저는 단일 한국국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1. 첫 세금보고- 2022년 7월말에 입국하였기때문에 미국 체류일수가 약 160일이라 세법상 비거주자인데, 그런경우 일반적인 form1040이 아니라 form1040NR로 보고하던데 이것도 셀프로 시스템 이용해서 할수 있는건가요? - 미국에서의 첫 해를 보냈는데 부동산이나 기타 다른 재산은 없고 이곳에서의 근로수입만 있을경우 개인소득세만 보고하면 되는것 맞는지요?(수입이 명시된 w2 폼을 받아두었는데, 이걸 활용해서 개인소득세만 보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그동안 와이프가 한국에 살면서 이중국적자로서 보고했듯이 개인소득세 외에 해외금융계좌신고(fbar), 필요시 FATCA(form8938)도 같이 해야되는건지요? (리서치 해보니 세법상 거주자일때만 해외계좌 관련된 신고는 하는것같던데 맞나요?) 2. 부부 합산 신고부부 합산 신고할경우와 각각 개인으로 신고할 경우 엉클샘 신고 수수료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개인소득세, 해외금융계좌신고, FATCA 세가지 모두 부부 합산 신고가 가능한가요? 세법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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