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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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관련 - CFC, GILTI, Subpart F 문의
 상속증여세 또는 사업 목적의 법인구조 등 기획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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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2020년 2월에 미국으로 L-1 비자로 와서 올해 처음으로 세금보고를 진행했었습니다 (부부합산 보고). 현재 미국에 거주중이구요.FBAR 와 FATCA에 대해서 들어보았고 특히 FBAR대상자라고 알고 있어서 신고날짜를 확인한 후 (매년 10월로 자동연장) 이번에 신고하려고 자세히 알아보다 보니까 2020년 초에 한국에서 집관련된 대출금관련 처리를 하느라 15만불에 달하는 금액이 잠시 통장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로소득은 아니고 전세 디파짓포함입니다.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이제 생각해보니 오히려 FBAR가 아니라 FATCA 보고 대상인것 같더라고요.문제는 검색해보니 FATCA는 FBAR랑 마감기한이 다른것 같고 작년 금액에 대한 보고는 이미 6월중에 끝난것 같더라고요. 더알아보니 세금보고랑 같이하는거네요.이경우 페널티 없이 FATCA를 보고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그냥 일반 신고를 진행하면 되나요? 아니면 검색해보니 streamlined procedure 라는게 있던데 이렇게 진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페널티를 피할 수 없나요?Streamlined procedure같은경우 페널티가 과거 6년동안 연말최고액의 5프로 라고 하셨는데 조건을 달으셨더라고요. 지난 3년동안 미국에 머문 날짜가 330일 이상인경우만해당한다구요. 저는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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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9년 귀속 연말정산을 그대로 따와서 엉클샘의 도움을 받아 세금신고 및 FBAR을 무사히 해냈었는데요, 작년 2월경 파견으로 인해 기타소득이 생겨버려 세금신고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파견에 사용된 경비는 100만8천원으로 비과세라고 들었고 실제 소득금액 672,000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되었습니다.저한테 파견비용을 지급한 대구시청에서 종소세 신고를 하면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해서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여쭤본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귀하께서 수령하신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시청에서 귀하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귀하께서 분리과세를 선택하시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시청에서 신고,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며 귀하의 타소득(해당 질의 상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라면 이를 합산하여 종합과세로 신고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즉,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가 유리한 방법으로 종합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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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답변을 받고 동생도 1040신고를 하기 위해 엉클샘에 가입했습니다.지난 질문에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첫 신고라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 추가적으로 질문 드릴 것들이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저는 성인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만 19세 학생이고 근로소득이 일체 없으며 이자소득은 20만원 이하/ 주식도 여러차례 매수만 하고 총 매도는 총 2회, 매도 금액 합산하여 100만원 이하에 차익은 4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때문에 저는 개인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지만 코로나 지원금을 받기 위해 마법사를 통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작년에 롯데시네마에서 경품에 당첨되어 45만원 짜리 아이패드(경품 수령 당시 환율로 환산 가격 376달러)를 받고 22%의 제세공과금을 냈습니다.경품 당첨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지난 질문 답변에서 이 또한 Form1040에 함께 신고해야 한다고 해주셨는데요제가 또한 작년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며 계좌개설 이벤트로 50달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증권사마다 계좌 최초 개설하면 이벤트로 계좌에 입금 해주는 돈)1) 이것 또한 기타소득에 포함되는지 form1040에 함께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기재해야 한다면 증권사에 원천징수영수증 등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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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체류중인 유학생입니다. 지난해 엉클샘을 통해 첫 Resident Alien으로 FBAR랑 Federal and State 세금 보고를 잘 마치고 올해도 엉클샘의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류 준비중 문제 한가지가 발생했는데요. 한국에서 발급한 은행 OTP가 만료되어 해당은행의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할 수 가 없습니다. 다른 은행에서 공동인증서를 받아 해당은행에 연결하려해도 OTP번호를 입력해야만 가능하더군요. 이 해당은행이 주은행이라 계좌조회와 이자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꼭 필요할것 같은데 홈페이지 로그인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대안이 없다면 마지막 방법으로 한국 영사관을 방문하여 위임장을 작성 후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대리로 온라인뱅킹 및 조회를 부탁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COVID 백신 2차분을 맞기 전이라 Fully Vaccinated 될때까지 기다리면 5월중에 처리되기 힘들것 같습니다. 혹시 며칠내에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연장신청 후 위임장 발급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것같습니다.그리고 세가지 추가질문이 있습니다.1. ISR로부터 코로나 지원금을 받았는데 세금보고 과정에서 기입을 해야하나요?2. 작년에 Federal 세금 환급 받은 뒤로, IRS로부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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