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Sam
특정 주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상황 판단 및 고객과의 문답과정이 필요합니다. 
공개적인 Q&A 게시판에서 단편적으로 제공된 상황 설명만 고려하여 답변을 드리는데에서 발생하는 자문리스크로 인해 
아래의 주제에 해당하는 문의에 대해서는 전화/이메일을 통한 1:1 전문가상담을 추천드리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상담신청 바로가기! (feat. 후회하지 않으실거에요)

  Turbo Tax/Sprintax 등 타 세금신고 프로그램 이용 목적 & 각종 정부서식 작성방법 및 해석 문의
  J/F 등 거주기간 및 비자신분에 따른 미국 세법상비거주자 vs. 거주자 판단, 조세조약 적용 문의
 부동산/주식/가상화폐 양도관련하여 기본적인 세법정보가 아닌 과세/비과세/경감과세 여부 등 판단이 필요한 한국 또는 미국 세법 문의
 국외전출세 및 국적포기세 관련 전반
 법인관련 - CFC, GILTI, Subpart F 문의
 상속증여세 또는 사업 목적의 법인구조 등 기획성 문의

[공지] 본 무료상담게시판은 답변작성시 현재법에 근거하여 신뢰할만한 전문가에 의해 제공되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Q&A에 올리신 질문은 엉클샘이 답을 해드린 이후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게시판 답변은 통상적으로 영업일 기준 2-3일 이내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해요 쌤 [상담게시판]

상담완료

상담완료

안녕하세요. 작년에도 엉클샘을 통해서 세금신고를 하였습니다.저는 미국영주권자이고, 남편은 미국시민권자입니다.저는 2019년 9월 영주권을 받아 입국했고, 2020년 2월에 잠시한국에 나갔다가 3월에 미국에 다시 들어와서 지금까지 쭉 살고있습니다.그리고, 2020년 9월중순까지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으며, 2020년 9월말에 미국에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서 한국에 있는 회사에는 퇴직처리를 하고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한국에는 세금신고를 마쳤습니다.그리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는 뉴욕/뉴욕시티이고, 회사는 뉴저지에 있어서 인컴텍스를 뉴욕주/뉴욕시티/뉴저지주에 내고 있습니다.이럴경우 더블텍세이션이라 뉴욕주, 뉴저지주 두곳에다 모두 텍스보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더블텍세이션에 대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또한 남편은 학생이지만 HPSP라는 군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매달 stipend가 나오는 상황입니다.이럴경우 어떻게 세금신고를 하는게 유리할까요? 부부합산으로 해야할까요?제가 작년에 미국에서 취업을 하게 되면서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헷갈려서요..우선 스탠다드로 마법사를 진행하고 만불이상 있는 한국계좌는 FBAR 로 신청하는거 까지는 알겠 ...more >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안녕하세요, 이중국적자 세금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이중국적으로 한국/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정착하였는데요,작년 9월 취직을 하여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미국에서 아르바이트식로 일을 잠깐 했었는데 2019년에 한 번 미국에서 세금 신고 하였고2020년에 일했던 부분에 대한 W-2 form이 한국으로 전달이 되어서이것 또한 turbotax 통하여 세금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때는 한국에서 생기는 수입도 신고해야하는지 몰라서 W-2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만신고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현재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1. 한국에서 일을하며 버는 수입과 관련하여 소득신고와 해야 하는것이지요?그리고 한국 은행 계좌에 관한 부분 (FBAR)도 신고해야 하는 것이지요?현재 제가 filing해야하는 서류들이 무엇들이 있는건가요?찾아보니까 해외금융계좌신고와 개인소득세신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데요세금 관련 절차와 필요한 서류들을 잘 알지 못해 문의드립니다ㅠㅠ2. 미국에서 생긴 수입들은 turbotax를 통하여 신고완료하였는데이는 수정하여 다시 신고해야 하는 것인가요?3. 매년 정기적으로 filing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4. 4월 15일이 마지막날이 ...more >

상담완료

안녕하세요.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데, 세금 신고를 반드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2019년까지는 시민권자인 와이프만 Married Filing Separately(MFS)로 세금 신고하고 있었습니다.2020년 배우자인 제가 영주권 및 SSN 발급 받았고, Married Filing Jointl(MFJ)로 tax filing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다만, 모든 소득을 다 합쳐도 소득이 standard deduction 금액인 24,800불 미만입니다.이 경우 신고를 안해도 무방하다고는 되어 있는데, (1) 전년도까지는 MFS로 신고를 하였기에 아무런 신고 없이 MFJ 기준을 적용해도 무방한지가 첫번째 질문입니다.두번째로는 FATCA (8938) 작성 대상입니다. (FBAR는 세금 신고와 관계없이 제출할 계획입니다.)(2) 1번에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8938 작성도 작성 안 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또는 8938때문에라도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셋째로는 전년도 와이프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상속 부분이 있습니다. 상속금액이 10만불 넘어 3520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3) 이는 세금 신고와 별개로 제출하면 되는지, 이 또한 3520때문에라도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4) 토지와 자동차가 전부이고 현금은 없습니다. 3520 외에도 제출이나 보고 필요한 form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모든걸 전문가 분 ...more >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Globalsign SSL Site S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