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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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rbo Tax/Sprintax 등 타 세금신고 프로그램 이용 목적 & 각종 정부서식 작성방법 및 해석 문의
  J/F 등 거주기간 및 비자신분에 따른 미국 세법상비거주자 vs. 거주자 판단, 조세조약 적용 문의
 부동산/주식/가상화폐 양도관련하여 기본적인 세법정보가 아닌 과세/비과세/경감과세 여부 등 판단이 필요한 한국 또는 미국 세법 문의
 국외전출세 및 국적포기세 관련 전반
 법인관련 - CFC, GILTI, Subpart F 문의
 상속증여세 또는 사업 목적의 법인구조 등 기획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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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쌤 [상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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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말에 주재원비자(e2)로 랜딩하고 미국 소득이 생기면서 첫 미국 세금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와이프는 한국/미국 이중국적이라 한국에서의 소득과 계좌를 지금까지 쭉 미국세금보고 해왔습니다. 저는 단일 한국국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1. 첫 세금보고- 2022년 7월말에 입국하였기때문에 미국 체류일수가 약 160일이라 세법상 비거주자인데, 그런경우 일반적인 form1040이 아니라 form1040NR로 보고하던데 이것도 셀프로 시스템 이용해서 할수 있는건가요? - 미국에서의 첫 해를 보냈는데 부동산이나 기타 다른 재산은 없고 이곳에서의 근로수입만 있을경우 개인소득세만 보고하면 되는것 맞는지요?(수입이 명시된 w2 폼을 받아두었는데, 이걸 활용해서 개인소득세만 보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그동안 와이프가 한국에 살면서 이중국적자로서 보고했듯이 개인소득세 외에 해외금융계좌신고(fbar), 필요시 FATCA(form8938)도 같이 해야되는건지요? (리서치 해보니 세법상 거주자일때만 해외계좌 관련된 신고는 하는것같던데 맞나요?) 2. 부부 합산 신고부부 합산 신고할경우와 각각 개인으로 신고할 경우 엉클샘 신고 수수료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개인소득세, 해외금융계좌신고, FATCA 세가지 모두 부부 합산 신고가 가능한가요? 세법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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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링크(https://us114.net/kwa-ask_sam_v-3754?search_value=이고은)와 같이 질문 하였었는데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조금 더 여쭤봐도 될지요.1. 본인 한국집 월세받고 있는 임대소득 보고 관련관련하여 다른분이 Q&A 올리신 글에 답변도 참고로 찾아보았는데(https://us114.net/kwa-ask_sam_v-3426), 월세수입에 관련한 한국 종합소득세가 미미할 경우 한국 5월 종합소득세 기간 전에 그냥 미국 세금신고도 해도 된다는 답변을 보았습니다. 22년 7월부터 월300만원을 받고있고, 7~12월까지 고작 1800만원인데다가 배우자와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1/2씩 나누면 약 9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미국신고 기한연장 하지 않고 미국 세금신고 먼저 해도 되나요? 또한, 기한연장을 할 경우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건지요?(엉클샘을 통해서 기한연장 버튼 눌렀더니 수수료가 뜨는것같았습니다).1-1. 본인 한국집 월세받고 있는 한국부동산 자산 관련한국 월세수입이 처음 생겼으니 보고하려고 찾아보다 추가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저는 2019년에 미국에 세금신고를 시작하기 전에 2017년에 이미 부동산을 구매해서 가지고있는 상태였고, 2019년에 최초보고(6년치 보고)시에 부동산 자산을 보고 했었던것 같은데 그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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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10월1일 (9월 말 입국)부터 뉴욕주 (NYC아님) 대학에서 J-1 비자 포닥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2022년 회계연도 연방세/주세 세금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저의 2022년도 1월부터 9월이 저의 포닥 프로그램 시작 후 연방세/주세 면세 대상인 만 24개월의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해당 9개월간 연방세/주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1042-s를 받았습니다. 저의 W-2에는 10월-12월의 임금에 대한 부분만 연방세/주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FICA tax는 2022년 전체에 걸쳐 징수되었구요.연방세의 경우 1040, schedule1, schedule OI (+ 1042-s, W-2, 1099-INT copies)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J-1 포닥 3년차이기 때문에 resident alien으로서 1040 폼을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고, 1042-s 정보는 Schedule 1 (1042-s의 gross income을 additional income 칸에 음수로 표기) 과 Schedule OI (본래 1040NR에 별첨되는 서류이나 Schedule 1을 support하기 위한 목적) 을 통해서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1040 폼의 total income = W-2 income + 1042-s의 gross income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저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Q1. 뉴욕주 주세의 경우 IT-201과 IT-2(+W-2, 1042-s, 1099-INT copies)를 거주자 신분으로 제출하면 되는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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