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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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14일에 저는 F1비자로 가족은 F2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당연히 2022년도에는 미국내에서 소득이 없었고요2023년 2월부터 학교 CPT를 신청해서 2월말부터 소득이 발생하였는데이런경우 현재 진행되는 세금신고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유학생은 아래 두가지를 보고한다고 들었는데요Form 1040-NRForm 8843​위 2개에 대한 보고를 저는 2023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2024년도에 세금신고를 할려고 했고, 아는 지인께 물어보니까2022년도 12월에 입국해서 소득이 없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들었습니다.정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확인했는데요 Form 8843을 진행할려고 보니까 2022년 12월14일에 입국은 하였지만 이것은 학기시작 1달전에 입국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학기는 2023년 1월10일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Substantial Presence Test가 tax year에 31일이상 거주시 계산하는 것으로알고있습니다. 2022년도에 수업을 들은것도 없고요. 2023년 1월10일 수업시작이라서1달전에 입국할수있어서 미리 입국하여 여행을 하였습니다. 제가 현재 4월14일까지는 미국내에서 가족여행을 하고있어서 프린트를 해서 IRS에 보낼수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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