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Sam
특정 주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상황 판단 및 고객과의 문답과정이 필요합니다. 
공개적인 Q&A 게시판에서 단편적으로 제공된 상황 설명만 고려하여 답변을 드리는데에서 발생하는 자문리스크로 인해 
아래의 주제에 해당하는 문의에 대해서는 전화/방문을 통한 1:1 전문가상담을 추천드리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상담신청 바로가기!

  Turbo Tax/Sprintax 등 타 세금신고 프로그램 이용 목적 & 각종 정부서식 작성방법 및 해석 문의
  J/F 등 거주기간 및 비자신분에 따른 미국 세법상비거주자 vs. 거주자 판단, 조세조약 적용 문의
 부동산/주식/가상화폐 양도관련하여 기본적인 세법정보가 아닌 과세/비과세/경감과세 여부 등 판단이 필요한 한국 또는 미국 세법 문의
 국외전출세 및 국적포기세 관련 전반
 법인관련 - CFC, GILTI, Subpart F 문의
 상속증여세 또는 사업 목적의 법인구조 등 기획성 문의

[공지] 본 무료상담게시판은 답변작성시 현재법에 근거하여 신뢰할만한 전문가에 의해 제공되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Q&A에 올리신 질문은 엉클샘이 답을 해드린 이후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게시판 답변은 통상적으로 영업일 기준 2-3일 이내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해요 쌤 [상담게시판]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안녕하세요, 이제 2024년 6월에 랜딩 이후에 첫 세금 보고를 내년부터 해야 되어서 문의 드립니다.1) 2025년 2월부터 실제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하고, 그전에는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하게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연말 정산/종합소득세 납부 이후에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 경우 4월 15일까지 신고가 어렵고 아마도 6월이나 10월까지 미뤄야 할 텐데 별도의 연장 신청을 해야하는 것인지요?2) Dual Status 혹은 Full year 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방향이 유리할지는 서비스를 받게 되면 비교 검토를 해주시는 건가요?3)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납부와 미국에 납부하는 세금이 중복으로 발생하지 않을까요?4) 2024년에 발생한 한국 계좌로 투자한 미국 주식 양도 소득세를 한국에 납부해야 하는데, 랜딩 이후에 매도한 것이라 이 부분이 미국에 소득 신고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5) 자녀들도 2024년에 발생한 한국 계좌로 투자한 미국 주식 양도 소득세를 한국에 납부해야 하는데, 미국 소득 신고시 자녀도 별도 신고해야할까요?6)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RSA (주식) + 주식 옵션를 랜딩 이후에 부여 받았습니다. RSA는 83b Election을 신고한 상태이고, FMV와 RSA 부여 가격이 같아서 소득은 0으 ...more >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안녕하십니까,미국 계좌 개설 후 이자에 대한 세금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저는 ITIN 넘버가 있는 한국 거주자이며 한국 시민권자입니다.제가 American Express National Bank 에 Checking 과 Savings 계좌를 만들었는데, 이 때 W-9을 제출하였습니다.그런데 나중에 저는 세법상 nonresident alien 으로 W-8BEN 을 제출하고 30% tax withholding 대상이라는 우편을 Citibank 에서 받았습니다 (Citibank에서도 계좌가 있음 - 이 때는 W-8BEN 제출)이 경우 다음 사항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1. AENB 에서 지금까지 받은 이자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30% backup withholding 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IRS에 신고해야 하는지 및 추가적인 페널티가 있는지 등)2. 기존 AENB 계좌는 닫아야 하는지 (AENB에 문의 결과 본인들은 W-8 form 은 받지 않으며, 이 경우 W-9에 backup withholding 대상이라고 표기하거나 account close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3. 내년 세금 신고시에는 backup withholding 되지 않은 금액까지 모두 내년 tax return 에 filling 하면 되는 것인지 (AENB의 경우 1042-S 는 발행 불가능, 1099만 가능하다고 합니다)아울러, 이자 금액이 매우 적어 1099 발행 대상은 아닌 것 같은데 ($1 내외), 이 경우에도 1042-S 발행을 요청드려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감사 ...more >

상담완료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질문 전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한-미 복수국적자(국적불행사서약 완료)이고 배우자는 한국 국적자 입니다. 현재 배우자의 직장 때문에 베트남에 거주 중이고 저는 소득이 없고 배우자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서 모두 소득이 발생합니다.1. 저는 7-8년전 한국에서 5개월 정도 파트타임으로 일한 적이 있었고 당시 발생한 총 소득은 약 450만원 정도, 2023년에 3개월 정도 파트 타임으로 일하고 총 200만원 정도 소득이 있었습니다. 당시엔 미국 국적자의 해외소득에 대한 신고의무에 대해서 무지했어서 한국 세금은 납부했지만 미국에 소득신고는 따로 하지 않고 지나갔는데 신고 누락으로 인한 패널티가 있을까요? 2.알아보다 보니 원칙적으로는 계좌를 만들 때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은행에서 파악을 해야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아마 주민등록증이 있는 경우라 은행에서 누락을 한 듯 한데 이 부분도 제가 계좌를 가지고 있는 은행마다 신고를 해야하는 거겠죠? 3. 현재 한국에만 혼인신고가 되어있고 미국엔 혼인신고를 안한 상태인데 시민권자인 제가 따로 소득이 없고 비시민권자인 배우자만 소득이 있는 경우는 미국에 세금 보고 의무가 발생하나요? 지금 당장은 같이 미국 들어가서 생 ...more >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