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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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rbo Tax/Sprintax 등 타 세금신고 프로그램 이용 목적 & 각종 정부서식 작성방법 및 해석 문의
  J/F 등 거주기간 및 비자신분에 따른 미국 세법상비거주자 vs. 거주자 판단, 조세조약 적용 문의
 부동산/주식/가상화폐 양도관련하여 기본적인 세법정보가 아닌 과세/비과세/경감과세 여부 등 판단이 필요한 한국 또는 미국 세법 문의
 국외전출세 및 국적포기세 관련 전반
 법인관련 - CFC, GILTI, Subpart F 문의
 상속증여세 또는 사업 목적의 법인구조 등 기획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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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20년 Resident Alien이 되어서 모든 택스리턴을 처음으로 하는 상황입니다.저만 미국에 있고, 가족은 한국에 있고 모두 한국국적 (non-resident alien)입니다. 작은 가족 비즈니스가 있어서 올해부터 제가 Form 5471을 보고해야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Filer Category를 이해하는데 명확하지 않아서 확인에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저는 부모님의 회사 주식 16.67%를 직접 소유하고 있고, 부모님 두분이 합쳐서 66.7%, 그리고 제 동생이 16.67%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총 100% 직접 소유, 모두 단순한 common stock) 저는 주식만 확보하고 있고,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직원으로 등록되거나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19년부터 이 주식을 가지고 있었고, 2020년에는 배당도 이자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관련하여 자회사 모회사 그런 것 없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하지 않는 단순한 회사입니다.여기서 Constructive Ownership 룰 때문에 제 Ownership이 16.67%인지, 아니면 부모님 주식을 포함하여 50%가 넘는 것으로 간주되는지 헷갈리고 있는데요.제가 확인하기로는 Non-resident alien의 주식이 attribution이랑 관계가 없어서 결국 이 회사는 CFC가 아니라 SFC 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결론적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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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엉클샘,잠시 제 상황을 설명 드리자면, 저는 2019년 8월에 1년 계약으로 미국에 포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후에 2020년 5월에 2년 연장 계약을 하였습니다. 올해 학교에 Glaciers 보고를 할 때 tax treat examtion을 하려 하니 담당자가 저는 2년 이상 거주하게 되었기 때문에 tax treat 대상자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1042-S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Glaciers에서 GTP를 마친 후 1040-NR을 확인해보니 Schedule OI L항 1번에 Article 20 - 6에 적용을 받아 2020년 income이 exymption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아마도 연방세는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가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W-2상에서는 모든 income이 state wage로 잡혀져 있는데, 이러면 결국 federal tax exemption 할게 없고, state tax로 다 잡히게 되는데 이러면 세금 면제 효과가 전혀 없는거 아닌가요? 심지어 4월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저는 오히려 내지 않은 세금을 다시 토해내어야 하는 건데.. 이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는 W-2에 federal과 state income이 나누어져 있었던거 같은데 왜 올해는 state에만 잡혀있는건지..아니면, 주세 보고할 때, 1042-S없이 2020년에 tax treat 대상이라고 제가 직접 cover letter를 써서 보내고 될까요? 제가 잘못 보고한 서류를 그쪽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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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곧 미국으로 포닥을 떠날 예정인 회사원입니다. 엉클쌤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도움 얻고 있습니다.저는 한국 국적의 한국 거주자이며, 미국 방문은 10여년전 학부생 시절 J1으로 2달간 방문한 이후 없습니다. 비자는 J1이고, 일단 기간은 1년입니다만 연장할수도 있습니다.제가 한국 증권사를 통해 미국 주식 및 etf와 한국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엉클쌤 홈페이지에서 미국 입국후 183일이 지나 tax home이 미국으로 인정되면 입국일 이후부터 발생한 주식 매각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미국에 납부를 해야되는것을 확인했습니다.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1. 입국후 2년이 경과하여 미국 거주자가 되면 국내 증권사에서 미국 주식 거래가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기에, 현재 보유한 한국 주식은 그대로 두고, 미국 주식과 etf는 출국 전에 모두 매도하고 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한국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미국 주식 ETF (예 : 미래에셋대우에서 운영하는 TIGER 미국나스닥100) 를 구매해놓고 가려고 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있을까요? 2. 올해 출국전 거래한 주식에 대해서는 미국에 세금 신고할 의무가 없겠지요?3. 만약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거주자로 인정이 되는 시점이 생긴다면 이중 과세 문제가 생길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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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제가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 워낙 특이하고 또 복잡한 상황이라 세금 신고 과정에서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적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0)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고(2018년에 입국) 미국에서 있다가 작년 2020년 7월경 코로나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와 한국에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 학생입니다. 한국에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조교 등으로 일했고, Foreign Source Income Statement를 작성 후 급여 및 장학금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현재 2020 Calendar year tax filing 중 다른 세금 서비스 (sprint tax) 등을 시도해보니 tax가 non-residency인 상황이라고 나왔습니다. 올해 10월 초 다시 미국으로 출국 예정입니다.1) 현재 2020 calendar year tax filing을 위한 W-2(월급)/1042-S(장학금)/1099-B(주식거래) Form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glacier tax prep 또는 sprintax를 사용하려 했으나 제가 작년 3월부터 Robinhood를 통해 주식거래를 했고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계속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로 인해 받은 1099-b form에 transaction이 너무 많이 있어서 (약 100 page 입니다. 로빈후드가 주식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제가 주문한 것이 한 번에 거래 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눠 팔리면서 transaction 수가 기하급수적으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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