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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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F 등 거주기간 및 비자신분에 따른 미국 세법상비거주자 vs. 거주자 판단, 조세조약 적용 문의
 부동산/주식/가상화폐 양도관련하여 기본적인 세법정보가 아닌 과세/비과세/경감과세 여부 등 판단이 필요한 한국 또는 미국 세법 문의
 국외전출세 및 국적포기세 관련 전반
 법인관련 - CFC, GILTI, Subpart F 문의
 상속증여세 또는 사업 목적의 법인구조 등 기획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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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쌤 [상담게시판]

안녕하세요.영주권자로서 미국에서 미국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최근 코로나로 인해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한 후 한국에 돌아와 현재 한국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미국 회사 근무시 비상장 스톡옵션을 행사 했었는데요, 회사가 제가 한국에 돌아온 이후 상장을 해서 현재 거래가 가능한 상태입니다.회사에서 자체 스톡옵션 관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매도한 주식에 대한 금액은 미국/한국 통장 원하는 곳으로 바로 입금받을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Charles Schwab, Fidelity과 같은 별도 금융사 Brokerag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현재 미국 영주권자 + 한국 체류 183일 이상 및 근로 소득자로서 양쪽에 납세 의무가 있는 상태입니다.스톡옵션은 행사한지가 1년이 지나서 현재 long-term capital gain을 적용 받아 15~20%를 적용받게 될 것 같고,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주식이라 한국에서도 22%의 양도소득세 납부의 대상입니다.이 경우 양쪽 세금 납부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건가요?단순히 생각 하기론 일단 한국에 22%를 납부하고 미국에는 한국에 22%에 납부한 사실을 제출하여 공제를 받으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 맞을까요? 또한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잘못하면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생길지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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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에 대해 파견으로 인한 약간의 기타소득이 있습니다.저는 지방 보건소 소속의 공중보건의사로 대구에서 파견요청이 와서 거기서 일을 하고 기타소득을 일부 지급받았습니다.파견소득 중 경비 100여만원, 실제기타소득 70여만원정도를 받았고,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워천징수영수증"에 이 내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그러나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따로 신고하지 않을 예정이며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없습니다.저같은 경우의 기타소득은 근로"성"소득이긴 하나 "자영업세"에 해당하고, "디럭스"메뉴를 이용하면 된다고 엉클샘에서 알려주셨는데요.1. 자영업은 사업체가 있어야 하는것 아닌지, 자영업세가 사업소득의 하위개념으로 취급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1. 아니면 제 기타소득이 엉클샘 개인소득세 신고메뉴와 준비서류 안내사항 중 "근로소득, 퇴직소득, 프리랜서소득, 아르바이트(파트타임)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거래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양도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공적연금소득, 사적연금소득"등등...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종소세신고서" "사업소득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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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엉클샘님,저는 작년 2020년 9월부터 F1 비자로 미국 박사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미국 입국은 올해 1월 2일에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아래와 같은 조금 복잡한 상황이 되어 질문을 몇 가지 드립니다.1. 작년에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수업을 들었지만, 학교에서 수표를 보내줘 생활비 항목에 대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받은 금액은 이미 federal holding으로 일정부분 세금을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이를 올해 tax report 시 학교의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세금을 신고하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당시에 한국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한국에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 아닌지 조금 혼란스럽습니다.2. 제가 작년 2020년에 한국 증권사를 통한 미국 주식을 거래하였습니다. 양도 소득이 발생하였고 올해 한국 양도 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어 신고하고자 하는데, 한국에 신고하고 미국에는 신고하지 않는게 맞는 건가요? 일단 non-resident alien이고, 미국 거주 기간이 180일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만 양도 소득세를 내면 될 것 같은데, 맞는지 확인받고 싶습니다.3. 미국에 오기전 한국 증권을 통해 거래하던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오면 좋았을텐데 그러지 못 했습니다. 올해도 (미국 입국 이후) 한국 증권사를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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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올해 4월 24일 미국으로 입국하여 5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한 외노자 입니다.때마침 지금 미국이 세금신고 기간이라 하여, 내년에 신고하겠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 몇가지 여쭤봅니다.1. 내년 이맘때쯤 제가 세금 신고를 하게 된다면, 제가 2020년 4월 24일 이후의 수익에 대해서만 미국에 세금 신고하면 되는지, 아니면 2020년 1월1일부터 한국에서 직장 생활 근로소득 및 주식 수익을 얻었던 것 모두 보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제가 한국에서 1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면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도 모두 보고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미국 들어오기 전까지인 4월 23일까지는 매수와 매도를 자유롭게 하였는데, 어디서 들은바로는 매수, 매도가 잦으면 세금신고 때 엄청 힘들다고 들어서 미국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투자 스타일을 바꿔서 장기투자로 매도는 하지 않고, 매수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매도는 정말 특별한 일이 생기는것이 아닌 이상 할 생각이 없구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 매수한 주식의 가격이 오르게 되어 +로 찍히게 되면(매도는 하지 않아서 실현 손익은 0원)이의 경우에는 매도하지 않았음에도 수익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누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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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9년 귀속 연말정산을 그대로 따와서 엉클샘의 도움을 받아 세금신고 및 FBAR을 무사히 해냈었는데요, 작년 2월경 파견으로 인해 기타소득이 생겨버려 세금신고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파견에 사용된 경비는 100만8천원으로 비과세라고 들었고 실제 소득금액 672,000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되었습니다.저한테 파견비용을 지급한 대구시청에서 종소세 신고를 하면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해서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여쭤본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귀하께서 수령하신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시청에서 귀하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귀하께서 분리과세를 선택하시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시청에서 신고,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며 귀하의 타소득(해당 질의 상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라면 이를 합산하여 종합과세로 신고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즉,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가 유리한 방법으로 종합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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