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Sam
특정 주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상황 판단 및 고객과의 문답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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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주제에 해당하는 문의에 대해서는 전화/이메일을 통한 1:1 전문가상담을 추천드리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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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rbo Tax/Sprintax 등 타 세금신고 프로그램 이용 목적 & 각종 정부서식 작성방법 및 해석 문의
  J/F 등 거주기간 및 비자신분에 따른 미국 세법상비거주자 vs. 거주자 판단, 조세조약 적용 문의
 부동산/주식/가상화폐 양도관련하여 기본적인 세법정보가 아닌 과세/비과세/경감과세 여부 등 판단이 필요한 한국 또는 미국 세법 문의
 국외전출세 및 국적포기세 관련 전반
 법인관련 - CFC, GILTI, Subpart F 문의
 상속증여세 또는 사업 목적의 법인구조 등 기획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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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쌤 [상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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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체류중인 유학생입니다. 지난해 엉클샘을 통해 첫 Resident Alien으로 FBAR랑 Federal and State 세금 보고를 잘 마치고 올해도 엉클샘의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류 준비중 문제 한가지가 발생했는데요. 한국에서 발급한 은행 OTP가 만료되어 해당은행의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할 수 가 없습니다. 다른 은행에서 공동인증서를 받아 해당은행에 연결하려해도 OTP번호를 입력해야만 가능하더군요. 이 해당은행이 주은행이라 계좌조회와 이자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꼭 필요할것 같은데 홈페이지 로그인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대안이 없다면 마지막 방법으로 한국 영사관을 방문하여 위임장을 작성 후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대리로 온라인뱅킹 및 조회를 부탁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COVID 백신 2차분을 맞기 전이라 Fully Vaccinated 될때까지 기다리면 5월중에 처리되기 힘들것 같습니다. 혹시 며칠내에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연장신청 후 위임장 발급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것같습니다.그리고 세가지 추가질문이 있습니다.1. ISR로부터 코로나 지원금을 받았는데 세금보고 과정에서 기입을 해야하나요?2. 작년에 Federal 세금 환급 받은 뒤로, IRS로부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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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에도 엉클샘을 통해서 세금신고를 하였습니다.저는 미국영주권자이고, 남편은 미국시민권자입니다.저는 2019년 9월 영주권을 받아 입국했고, 2020년 2월에 잠시한국에 나갔다가 3월에 미국에 다시 들어와서 지금까지 쭉 살고있습니다.그리고, 2020년 9월중순까지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으며, 2020년 9월말에 미국에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서 한국에 있는 회사에는 퇴직처리를 하고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한국에는 세금신고를 마쳤습니다.그리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는 뉴욕/뉴욕시티이고, 회사는 뉴저지에 있어서 인컴텍스를 뉴욕주/뉴욕시티/뉴저지주에 내고 있습니다.이럴경우 더블텍세이션이라 뉴욕주, 뉴저지주 두곳에다 모두 텍스보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더블텍세이션에 대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또한 남편은 학생이지만 HPSP라는 군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매달 stipend가 나오는 상황입니다.이럴경우 어떻게 세금신고를 하는게 유리할까요? 부부합산으로 해야할까요?제가 작년에 미국에서 취업을 하게 되면서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헷갈려서요..우선 스탠다드로 마법사를 진행하고 만불이상 있는 한국계좌는 FBAR 로 신청하는거 까지는 알겠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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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간호사로 월요일에 입국할 예정인 사람입니다.입국전 한국에서 처리할 일들을 하며 계좌조회를 했는데.. 일반계좌 및 휴먼계좌 증권계좌까지 거의 30개가 있더라구요.필요없는 계좌들은 각 계좌마다 연중최고금액, 이자금액을 21년1월1일~ 계좌 해지전까지 엑셀파일로 따로 정리해놓았습니다.제가 궁금한것 수익중인 주식을 어떻게 할것이냐의 문제인데요.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입국 전) 모든 주식을 매도하고 간다면, 매수일/매수가/매도일/매도가 에 대한 거래내역서가 필요없나요?주식 거래내역서가 미국 랜딩 전/후 모두 필요하다고 한다면, 한국을 떠나기 전 주식을 매도하고 가는게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서요.2022년 세금보고시 편리+과세를 덜받기 위해 랜딩 전에 매도하고 가려는 생각이었데...... 랜딩전에 매도한 종목들에 대한 내역도 일일이 찾아야 한다면...... 굳이 랜딩전 매도하고 가지 않아도 되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현재 90개의 종목을 보유중이고, 그중 75%가 수익중이라면.. 이것을 오늘내로 매도를 하고 가는게 세금적인 면에서 유리할지.. 아님 엉클샘을 통해 22년 세금보고때, 주식 10종목이 초과한다면 건당 1500원의 부과를 하더라도 랜딩 후 매도하는게 세금적인 면에서 유리할까요?내년에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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