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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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F 등 거주기간 및 비자신분에 따른 미국 세법상비거주자 vs. 거주자 판단, 조세조약 적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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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전출세 및 국적포기세 관련 전반
 법인관련 - CFC, GILTI, Subpart F 문의
 상속증여세 또는 사업 목적의 법인구조 등 기획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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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쌤 [상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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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J1비자-J1 웨이버- 영주권 승인 이렇게 신분 변경이 되어 기존 세금 보고 및 다음 세금 보고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저는 2021.02년도에 J1비자를 받고 2023.02까지 (2년 룰을 따라) tax treat를 받았습니다. J1웨이버는 2022년 5월경에 받았구요. 영주권 승인은 2023년 3월 말에 받게되었습니다.1) 첫 세금 보고 (2022)federal tax를 신고하였습니다. 제가 이때 city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다시 update ?? 가능한걸로 있는데 맞나요?2) 두번째 보고는 (2023)3월초에 federal 과 citi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서류를 보냈구요. 그후 영주권 승인이 났습니다.2-1) J1비자 신분으로 받던 tax treat의 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다시 토해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2) 제가 최근에 FBAR와 FATCA에 대해 알고 있는데요. 이 둘 차이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 계좌에 5만불 이상이 있으면 보고 해야한다고 알고 있어서요.2-3) 5만불 이상이 있다면, 제가 2022년과 2023년에 보고를 했어야 하나요? J1신분으로 2년이 되는 기간이 2023년 2월 말 입니다. 영주권은 2032년 3월 중순에 나왔구요. 아니면 2024년 부터 보고를 하면 맞나요?2-4)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금융 신고는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가능한건가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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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말에 주재원비자(e2)로 랜딩하고 미국 소득이 생기면서 첫 미국 세금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와이프는 한국/미국 이중국적이라 한국에서의 소득과 계좌를 지금까지 쭉 미국세금보고 해왔습니다. 저는 단일 한국국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1. 첫 세금보고- 2022년 7월말에 입국하였기때문에 미국 체류일수가 약 160일이라 세법상 비거주자인데, 그런경우 일반적인 form1040이 아니라 form1040NR로 보고하던데 이것도 셀프로 시스템 이용해서 할수 있는건가요? - 미국에서의 첫 해를 보냈는데 부동산이나 기타 다른 재산은 없고 이곳에서의 근로수입만 있을경우 개인소득세만 보고하면 되는것 맞는지요?(수입이 명시된 w2 폼을 받아두었는데, 이걸 활용해서 개인소득세만 보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그동안 와이프가 한국에 살면서 이중국적자로서 보고했듯이 개인소득세 외에 해외금융계좌신고(fbar), 필요시 FATCA(form8938)도 같이 해야되는건지요? (리서치 해보니 세법상 거주자일때만 해외계좌 관련된 신고는 하는것같던데 맞나요?) 2. 부부 합산 신고부부 합산 신고할경우와 각각 개인으로 신고할 경우 엉클샘 신고 수수료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개인소득세, 해외금융계좌신고, FATCA 세가지 모두 부부 합산 신고가 가능한가요? 세법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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