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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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 1월 15일에 미국을 J1(non-degree exchange student) 신분으로 온 뒤, 2017년 11월 30일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2021년 11월 29일(실질적으로 일을 시작한 날짜는 2021년 12월 1일) 미국에 J1(Research Scholar) 신분으로 와서 현재까지 머물고 있습니다.1)누락된 2017년 세금 보고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학생신분으로 머물고 있었기에 별도의 세금보고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2017년도 말에는 제가 이미 한국으로 입국하였고, 미국에서 사용했던 학교 이메일 및 관련 모든 엑세스가 소실된 상태라 이후의 상황들을 follow up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다시 미국에 오게 되었고, 2023년 세금 보고를 하기 위해 W2 서류를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려던 중 2017년 W2 서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Q1. 제가 생각하기에 이때의 저는 실질적 거주자 신분(substantial presence test에 의해)이므로 2017년 세금 보고는 Form 1040-NR이 아닌 1040을 제출해야 할 것 같은데, 맞나요?-Q2. Form 1040 외에 따로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있을까요 (Form 8843 포함)? 학교에서 지급하는 income 외에 소득은 없었습니다.-Q3. 이전 2014, 2015년도 또한 세금 보고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일까요?-Q4. 제가 만약 거주자 신분이라면 누락된 년도의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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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 세금 신고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H1B 비자로 미국에 거주하며 미국내에서는 근로소득만 있습니다.한국에서의 근로소득은 없는 상황이나, 한국 계좌주식이나 펀드로 인한 소득이 있습니다. 이 경우 1040에 한국 주식,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이 함께 신고되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또한, 한국 예금,주식,펀드,보험 계좌 총 합이 200,000 달러를 초과하여 FBAR 과 FATCA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데, 이전에는 F1비자로 거주하며 학생신분 혹은 OPT로 근무를 하여, 미국내 근로소득이 없을시 세금보고를 하지 않거나 미국내 근로소득만 보고했습니다. 현재 H1B비자로 변경되어 FBAR과 FATCA도 함께 보고 해야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과거에 신고의무가 없어 하지 않았던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세금 보고 타임라인2019 - 8월 미국 입국 - F1비자 : 세금보고 안함.2020 - 1월-3월 미국 거주, 3월 한국 입국 - F1비자 : 세금보고 안함.2021 - 1월-8월 한국 거주, 8월 미국 입국 - F1비자 : 세금보고 안함.2022 - 1년 내내 미국 거주 - F1비자 (5월 OPT 시작) : OPT로 미국내 회사에서 근무하며 받은 미국내 근로소득만 세금 보고함.2023 - 1년 내내 미국 거주 - F1비자 (1월 - 9월 OPT) / H1B비자 (10월 H비자로 전환)  또한, 엉클샘을 통해 1040과 FBAR,FATCA 를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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