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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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rbo Tax/Sprintax 등 타 세금신고 프로그램 이용 목적 & 각종 정부서식 작성방법 및 해석 문의
  J/F 등 거주기간 및 비자신분에 따른 미국 세법상비거주자 vs. 거주자 판단, 조세조약 적용 문의
 부동산/주식/가상화폐 양도관련하여 기본적인 세법정보가 아닌 과세/비과세/경감과세 여부 등 판단이 필요한 한국 또는 미국 세법 문의
 국외전출세 및 국적포기세 관련 전반
 법인관련 - CFC, GILTI, Subpart F 문의
 상속증여세 또는 사업 목적의 법인구조 등 기획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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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에 4-5살 때 온 이후로 쭉 한국에 산 20대 남성입니다군대는 갔다와서 현재 이중국적 소유자입니다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했지 평생을 한국에서 살아서 (초중고대 모두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세금 관련된 부분을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최근에 저도 제 자산 및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고 comply 하지 못할 시의 페널티가 꽤 커서 당황스러운데요제가 찾아보기론 크게 2가지를 신고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A. 금융자산 신고 (FBAR / FATCA)B. 소득신고A. 금융자산 신고 (FBAR / FATCA)제가 찾아본 정보가 맞다면 제 금융계좌 잔고 기준 저는 FBAR에는 해당이 되고 FATCA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B. 소득신고이게 좀 골치아픈데요 신고 대상이 되는 연 소득 관련 정보가 사이트마다 모두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연봉 무관 무조건 신고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액수 이상부터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후자라면 정확히 얼마 이상부터 신고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구요제 근로 기록이 한국에서는 국민건강보험 기준; 15년 6월 1달 (알바), 16년 7월 1달 반 (인턴), 17년 6월 7개월 (인턴) - 19년 2월 대학 졸업 - 19년 4월 4개월 (계약직) 이고이후 동남아 모 국가에서 19년 8월부터 1년 반 가량 일하다가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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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이트가 생겨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정말 어려운 세금 내용을 쉬운 절차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1.우선 제 명의로 가입했으나 소득신고는 대상은 신랑이므로 모든 기록은 신랑을 기준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즉 아내가 대신해주는 셈인거죠. 이렇게 진행해도 상관없나요?2. 현재 저와 아이들은 SSN이 없어서 ITIN을 신청할 계획으로 인근 사무실에 ITIN 발급을 위한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첫해 소득신고이기때문에 ITIN 사무실 방문시 1040 작성 내역이 필요해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도 여기서 자동폼으로 완료되고 나면 제가 이 서류를 가지고 사무실에 갈 수 있나요? 무조건 여기서 ITIN 신청을 대행하도록 신청해야 하는건 아니죠? 3. 저희 경우는 2020년 4월에 랜딩했기때문에 183일 조건을 충족하여 레지던드 에어리언이 됩니다. (F, J 비자 아님). 또 여러 상황을 살펴보니 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1040폼과 FATCA 신고를 위한 8938 폼도 가지고 사무실에 방문해서 ITIN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4. 그럼 FBAR 신고서는 여기서 따로 작성하면 엉클샘에서 보고 해 주시는 건가요?이 약속도 어렵게 잡은 거라 한번에 가서 다 해결하려고 열심히 알아보고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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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많으십니다.미국 영주권자로서 한국 보유 예금계좌 5개중 2개만 FBAR에 신고 해왔었습니다.(신고한 2계좌를 제외한 3개 계좌는 잔액이 크지 않아서 significance가 적다고 판단되어 그냥 retro 신고하기도 뭐해서 누락된 상태)내년(21년) 하반기에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EXIT하려 준비하고 있는데,21년 상반기에 한국에서 토지매각 대금으로 약 $1M을 받을듯 합니다.이러할 경우 만일 21년에 EXIT하게 될 경우 해당 보상금이 들어온 계좌를 신고하고,그에 따른 tax를 미국에도 납부하는것이 맞는지요?여쭤보는 이유가 21년 소득이라 22년에 신고 및 납부대상이 될듯 한데, 21년에 EXIT을 해버리게 되면,21년의 소득에 대한 신고 및 납부 프로세스 자체가 가능한지도 모르겠네요.그렇다고 그냥 무시하고 EXIT할시, 미국 세무당국에서는 탈세를 목적으로 EXIT한다고 보아다른 방법으로 추징을 당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럴바에는 아예 신고하고 세금 납부할것 내고 EXIT하는게 더 좋을듯 해서요.걱정인것이, 저는 EXIT하지만 자녀는(시민권자) 미국에서 계속 생활할것인데, 상기 소득 미신고건으로제가 자녀에게 증여했던 부동산을 가압류 걸거나 기타 불이익이 있을까 싶네요.(그리고 criminal로 분류되어 추후 미국 입국 ban 등 가능성)추가적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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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2018년 3월에 영주권으로 미국에 랜딩했습니다.2018년 저희 부부 모두 직장없이 지내 은행이자 1150불을 제외하고 소득이 없어 19년 1040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이전 17년도 회계연도까지는 미국인 아내의 한국소득금액에 대해서만 계속 1040EZ로 IRS에 보고 하였구요.올해 19년도 텍스보고를 완료하고 보니 FBAR, FATCA을 전혀 제출해오지 않았다는것을 알고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1. 랜딩 첫 해인 18년도 FATCA가 적용되는 신고기준 금액과 시점한국 부동산 정리 금액이 한국 통장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미국에 도착 후 며칠 지나 미국계좌로 송금받았는데 몇일 이지만 한국계좌에 15만불 이상의 금액이 있었던지라 어떠한 FATCA 기준에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신고 기준금액이 미국외 국가 거주 시(부부합산 60만불)가 적용되는지 미국 거주시(부부합산 15만불)가 되는지)2. FATCA 자가진단 시 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면 FATCA신고도 면제된다고 하는데, 상기 처럼 18년도 신고대상 소득기준 밑이어서 1040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18년도 기준의 FATCA를 신고할 필요없이, 금년 19년도 회계기준으로 FATCA 기준만 확인하면 되는건지요?3. 저희 가족 모두 한번도 FBAR역시 제출하지 않아 보고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최대 몇년치까지 streamlined p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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