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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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rbo Tax/Sprintax 등 타 세금신고 프로그램 이용 목적 & 각종 정부서식 작성방법 및 해석 문의
  J/F 등 거주기간 및 비자신분에 따른 미국 세법상비거주자 vs. 거주자 판단, 조세조약 적용 문의
 부동산/주식/가상화폐 양도관련하여 기본적인 세법정보가 아닌 과세/비과세/경감과세 여부 등 판단이 필요한 한국 또는 미국 세법 문의
 국외전출세 및 국적포기세 관련 전반
 법인관련 - CFC, GILTI, Subpart F 문의
 상속증여세 또는 사업 목적의 법인구조 등 기획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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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쌤 [상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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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2016부터 지금까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미국에서부터 한국에 들어온 2016-2018 모두 Turbotax를 통해서 세금 보고를 해왔습니다. 사실 대학생때부터 혼자 turbotax를 통해서 세금 보고를 해왔는데 제대로 보고 한건지도 의문이 들때가 많았는데.. 미국에서 보고할때는 tax return도 받고 해서 잘 된거구나 생각했는데 한국에 와서 해보니 잘하고 있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1. 현재는 F4비자로 한국에 거주 중이며 2016부터 지금까지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해와서 1040 FORM 에만 income을 적어서 냈었는데요.2019년 turbotax로 세금보고를 하려다 보니 e-file이 불가능하다 해서 form 을 직접 우편으로 붙여야 하는것 같더라구요.. 이렇게 보고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혹시 다른 방법이 있나요? 엉클샘을 통해서 보고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수 있나요?2. 그리고 한국으로 이사를 오면서 미국은 친척 집 주소로 되어있었는데, 지금 그 친척도 다른곳으로 이사를 간 상태라 제 주소는 다른사람의 집으로 현재 되어있는 상태라 주소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방법을 못 찾고 있어서 (전에 한번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친척이 이사가기 전 등록된 주소로 jury duty 메일이 온적있어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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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CA 관련해서 이전에 질문드렸었는데 자세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에서 조언해주신대로 곧 Superseded return을 생각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잇어서 질문드립니다.간략히 상황을 다시 정리해드리면,저는 2010년 이후 미국에 와서 거주 중이고 작년 8월 한국에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제 와이프가 작년 9월18일에 H-4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한달 정도 있은 후 10월 22일에 한국으로 잠시 귀국을 하였습니다 (이 때 와이프는 Social Security Number를 발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10일에 제가 한국으로 들어갔다가 12월 30일 와이프와함께 미국으로 입국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말에 Married Filing Jointly로 세금보고를 하였습니다. (1월에 세금 보고 시 저와 와이프는 H 비자 상태였고 3월 초에 저와 와이프 둘 다 영주권을 받은 상태입니다). MFJ로 보고 시 와이프의 해외자산보고를 하지 않아서 superseded return을 통해 FATCA를 보고하려고 하는데요, 1) Duel Status로 보고를 위해 MFJ에서 MFS 로 수정하려고했더니 온라인에서 "Once you have filed your tax return as Married Filing Joint (MFJ), you CANNOT amend your filing status after the April 15th deadline." 이라는 문구를 발견했는데요, FATCA deadline이 7월 15일로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MFJ에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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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질문드린 와이프의 해외자산보고에 관해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더 명확하게 확인해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다시 여쭤보려구요. "2019년 신고 시 제 아내의 소득을 포함하지 않은 채 표준 공제를 받았다면 현재 부당공제, 세금체납"이다 라고 답변 주셨는데요,아내는 결혼 전인 2019년 10월 H-4 (취업 배우자) 비자로 미국에 잠시 한달 정도 와 있었구요, 이 때 Social Security Number를 발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저와 12월에 한국에서 결혼식 후 12월 30일에 영구 이주를 목적으로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궁금한 점이 제가 1월 말에 세금보고를 하였는데 그 때 와이프는 영주권자가 아니었는데도 해외자산보고를 하는게 맞는 것인가요?궁금해서 찾아보니 어떤 분은 영주권을 따기 전에는 non-resident alien으로 해외 소득을 보고 안하고 영주권을 딴 기준 이후로의 소득만 보고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민 첫해는 exception이 있어서 2019년에 미국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입국 전까지는 non resident alien으로 해외소득 보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이미 1월 말에 세금보고를 했는데 와이프의 한국자산 보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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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6년에 미국으로 유학와서 계속 생활하고 있는 F-1 유학생입니다.2016년부터 택스 보고는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Turbotax를 이용하여 보고해온 터라 1040NR이 아닌 1040으로 택스를 보고해왔고, 8843 form을 제출해 낸 적이 없습니다. 별 문제없이 택스 리턴도 잘 받고 (큰 돈을 번 적도 없어서 택스리턴 많이 받아도 $80~100 내외였던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해서 계속 사용했는데.이번에 stimulus check으로 $1200이 제 계좌에 들어온 것을 보고 추후에 문제가 될까 하여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알아보니 저는 F 비자 소지자라 지급 대상자가 아닌데 들어온 것이 이상하여 확인해보니 Tax Return시에 8843 form이나 이런것들이 제출되지 않아 resident로 간주하여 지급한 것 같습니다..)현재 코로나사태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해있는 상태인데요.. 머리가 아프네요 :(1. 올해 가을부터 미국 대학원 석사과정 예정이고 추후에 계속해서 영주권 취득까지 생각이 있는데, 추후 영주권 심사시 8843 form을 내지 않았던 것이 큰 문제가 될지, 그렇게 된다면 해결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2. 석사과정부터 제대로 8843 form과 1040NR으로 제대로 수정해서 택스보고 하게되면 괜찮아질까요? 3. 아니면 2019년 택스보고를 이미 했고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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