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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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F 등 거주기간 및 비자신분에 따른 미국 세법상비거주자 vs. 거주자 판단, 조세조약 적용 문의
 부동산/주식/가상화폐 양도관련하여 기본적인 세법정보가 아닌 과세/비과세/경감과세 여부 등 판단이 필요한 한국 또는 미국 세법 문의
 국외전출세 및 국적포기세 관련 전반
 법인관련 - CFC, GILTI, Subpart F 문의
 상속증여세 또는 사업 목적의 법인구조 등 기획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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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에 부친께서 돌아가시어 현금과 부동산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FBAR 는 2019년 4월에 세금 보고 할때도, 올해 2020년 4월에 세금 보고 할 때도 제출을 잘 했었는데 (두 해 모두 FBAR 작성할 때 각각 10만불을 넘지 않았었습니다), Form 3520 이란 것이 있다는 건 최근에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8년에 세금 보고할 때부터 Turbo Tax로 혼자 해서 그런지, 모르고 있다가 인터넷 서핑 중 어느날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연간 10만불 이상의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을 경우 Form 3520 을 신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 경우에 맞춰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1. 10만불 이상의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지만 한국에 있는 제 명의의 통장에 그대로 그 금액이 있다면.. 또는 일부분만 (연간 10만불 이내) 미국에 있는 제 계좌로 송금을 하더라도 Form 3520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기본적으로 Form 3520을 제출해야 하는 이유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했을 경우 때문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송금과 상관 없이 미국인이 아닌 외국인으로부터 상속/증여를 받으면 제출해야 하는 폼인지 궁금합니다)2. 10만불 이상의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다는 시점을 한국 세법에서 말하는 상속 개시일, 즉 부친께서 사망하신 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나요? 아니면 한국에 있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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