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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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한국 거주 중입니다. (시민권x,영주권x,미국취업비자x)2025년 중에 미국 부동산을 취득하고 렌탈료를 받고 있습니다. ( 현재는 미국 유학중인 자녀 통장으로 렌탈료를 수령하고 있습니다.)2025년 12월 31일이 지나고 나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이 되고 그때 ITIN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궁금합니다.1) 제 경우 2025년 12월 31일이 지나고 세금 신고 의무가 생기고, 이 때 ITIN을 만들어서 신고해야하는 것이 맞나요?2) 엉클샘에서 ITIN을 신청하고, 소득세 신고까지 하려고 한다면, W-7신청, ITIN 신청과 1040NR 제출 등 모든 서비스를 엉클샘에서 진행 할 수 있는거죠?3) 첫해 신고라, ITIN을 최초 발급받아야하는데, 이런경우 제가 엉클쌤에 ITIN 신청서비스를 1월초에 신청하면 되나요?4) 개인소득세 신고 1040 필요서류 등 확인해보니, 원천징수영수증 등등 한국 국내 소득을 판단하는 서류들이 다 필요하던데 1040NR에 대한 서류도 동일한가요?5) 엉클샘이 IRS에 정식 등록되어있는 CAA라고 확인했는데, 그럼 이 모든 과정이 국내에서도 진행이 가능한것이고, 여권 실물을 우편으로 보내지 않아도 되는게 맞나요?6) ITIN 신청 수수료는 표 봐서 확인은 했는뎁... 개인소득세 신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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