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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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전출세 및 국적포기세 관련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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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화상담으로 24년 25년 모두 세법상 비거주자임은 확인받았습니다.1. J1인턴을 연장하여 1년간 체류하고 최종 비자 만료는 25년 7월말, 한국으로 돌아가 h1b스탬핑을 받고 25년 9월말 돌아와 10월 1일부터 같은 주의 회사로 근무를 시작했는데요. 24년 7월말 6개월짜리 J1 인턴으로 왔다가 25년 1월말 연장한 ds-2019를 받았습니다. 연장 전 만료일자는 1월 말, 연장한 ds-2019는 25년 7월 말 만료입니다. 이런경우 24년도 미제출 8843을 제출하기 위해 작성할 때 24년도 J1 만료일자는 연장전 ds-2019의 만료일자로 쓰는 것이 맞을까요? 연장후 j1 기간(~25.7.28)은 24,25년 8843form에 적지않아도 되나요? 적어야한다면 어떻게 기입하면 되나요?2. 엉클샘을 통해 모두 신고하려고 하는데 비자발급일 란에 여권의 비자에 써져있는 Issue date를 적어야하는지, h1b I-797A 상 Valid date 등 서류상 일자를 적어야하는지 혹시몰라 질문드립니다.. 또 8843 25년은 회사를 두 곳(j1/h1b 각각) 다녔는데 이런 경우는 더 최신 비자인 H1b에 해당하는 비자 일자와 회사만 작성하면 될까요? 또 j1 h1b 기간을 모두 합한 총 체류일수를 계산해 적어두었는데 J1에 해당하는 일자는 제외해서 작성해야하나요? ds2019 프로그램 스폰서가 아닌 인턴으로 근무한 회사 이름을 쓰는 것이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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