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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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F 등 거주기간 및 비자신분에 따른 미국 세법상비거주자 vs. 거주자 판단, 조세조약 적용 문의
 부동산/주식/가상화폐 양도관련하여 기본적인 세법정보가 아닌 과세/비과세/경감과세 여부 등 판단이 필요한 한국 또는 미국 세법 문의
 국외전출세 및 국적포기세 관련 전반
 법인관련 - CFC, GILTI, Subpart F 문의
 상속증여세 또는 사업 목적의 법인구조 등 기획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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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쌤 [상담게시판]

안녕하세요.세금 관련 유용한 정보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이번에 Fbar 신고를 처음하는 거라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 질문드립니다.1.보험(1) 해약환급금해약환급금이 있는 경우 이것을 기록하라고 하셨는데연중최고해약환급금이 연말 금액이 아닌 경우는따로 연중최고해약환급금을 확인하여야 하는지요?(2) 중도 만기, 해지된 보험이러한 보험들도 역시 유지 중인 보험과 똑같은 기준으로 신고하여야하는지요?(3) 12월 31일이 만기이고 만기 시점 해약환급금이 0인 경우이 경우도 연중최고해약환급금이 0이 아닐 경우를 조사하여 신고해야하는지요?2. 교직원공제회저축성 상품으로 탈퇴 가정 시 가치로 기록하고 이자와 세금은 올해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1)  탈퇴 가정 시 vs 퇴직 가정 시퇴직 가정 시 금액이 더 높아도 탈퇴 가정 시(퇴직 하지 않고 공제회만 탈퇴 시)를 기준으로 입력하나요?(2) 이자 및 세금 계산탈퇴 가정시 지급액은 현재 시점 부가금(복리이자) 및 세금을 포함한 액수입니다.(가치가 매일 바뀝니다)교직원공제회에 문의하였더니 이자는 총 부가금에서 2024년까지의 부가금을 제외하여 2025년에 해당하는 부가금(이자)만을 계산할 수 있지만 세금은 이런 식으로 단순 계산이 불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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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취득 후 SFOP, 세금 신고 등 엉클샘을 통해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한국에서 전업투자자로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의 주식 양도세율이 미국보다 압도적으로 높아 양도세율 22% (vs 미국의 15%) 을 내며 마진 이자 공제 역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수익 20만불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NIIT 도 미국에 내야합니다. 3년 후 미국으로 이주해 거주하며 시민권을 취득할 계획인데,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이연될 Foreign tax credit (FTC) 를 미국에서 거주하며 어떤 세금 공제 항목에 활용 가능한지 문의드리려고 합니다.미국 내 원천소득에는 FTC를 활용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발생한 원천소득만 공제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거주하며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로 발생한 FTC 는 미국으로의 이주 이후 한국에서 발생한 Passive Income (이자 / 배당 / 임대 / 로열티 / 자본이득)에 사용할 수 있다고 이해합니다. (1) 미국에 거주하며, 한국 증권사를 통해 미국 주식에 투자해서 얻은 양도소득은, 투자 대상이 미국이기에 양도소득에 대해 이연된 FTC 적용이 불가능한가요?(2) 미국에 거주하며, 한국 증권사를 통해 비미국 해외 주식 (중국, 일본, 대만 등)에 투자해서 얻은 양도소득에 대해 이연된 FTC 적용이 가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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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국 영주권은 받은지는한 15년 정도 되었고, 시민권은 3년 되었는데, 제가 한국에 한 7-8년 전 부터 한국어카운트로 한국주식, 미국주식, 한국채권 미국채권, 연금저축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거주중입니다.하지만 한국 자산을 신고해야한다는 사실을 얼마전에 알게되어, 그전에는 한국에서 번 이자, 배당 주식양도새 등을 모두 한국 시민(미국영주권자) 신분으로 한국에 세금을 납부하고, 미국에는 보고하지 못했습니다.1. 저같은 경우 미국에 한국자산 누락신고를 하는 구제책을 받아야 하는거가요? 아니면, 내년3월에 미국에서 세금보고할때, 그냥 한국자산을 같이 신고하는게 낟은 방법인가요?( 주위에 세무하시는 분들은 괞히 구제받는 양식을 하기보단 그냥 내년 미국에서 세금보고때, 한국자산신고를 넣어서 하면된다 하시고는 분들이 계신데, 그후에 만약 오딧이 나온다면, 그때 구제책을 신철하라고들 하시는데, 세무사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2. 만약 내년 세무보고때 한국꺼를 포함해서 그냥 같이 보고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한국 주식 패권 미국주식 채권 연그저축등은 다 팔아서 현금성 예금(이차받는)것으로 한국자산을 바꿔서 내년에 보고 하는것이 낮은 방법인가요? 아니면, 그냥 주식 채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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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한국 거주 중입니다. (시민권x,영주권x,미국취업비자x)2025년 중에 미국 부동산을 취득하고 렌탈료를 받고 있습니다. ( 현재는 미국 유학중인 자녀 통장으로 렌탈료를 수령하고 있습니다.)2025년 12월 31일이 지나고 나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이 되고 그때 ITIN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궁금합니다.1) 제 경우 2025년 12월 31일이 지나고 세금 신고 의무가 생기고, 이 때 ITIN을 만들어서 신고해야하는 것이 맞나요?2) 엉클샘에서 ITIN을 신청하고, 소득세 신고까지 하려고 한다면, W-7신청, ITIN 신청과 1040NR 제출 등 모든 서비스를 엉클샘에서 진행 할 수 있는거죠?3) 첫해 신고라, ITIN을 최초 발급받아야하는데, 이런경우 제가 엉클쌤에 ITIN 신청서비스를 1월초에 신청하면 되나요?4) 개인소득세 신고 1040 필요서류 등 확인해보니, 원천징수영수증 등등 한국 국내 소득을 판단하는 서류들이 다 필요하던데 1040NR에 대한 서류도 동일한가요?5) 엉클샘이 IRS에 정식 등록되어있는 CAA라고 확인했는데, 그럼 이 모든 과정이 국내에서도 진행이 가능한것이고, 여권 실물을 우편으로 보내지 않아도 되는게 맞나요?6) ITIN 신청 수수료는 표 봐서 확인은 했는뎁... 개인소득세 신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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