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신청을 안한 상태인데 2019년 해지했던 해지계좌는 보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3. 미국 입국 후 사용중인 은행계좌와 주식계좌로 보고하면 문제 없나요? 퇴직연금 Irp계좌의 경우 출국후 운용을 계속하고싶은데 계좌번호 다같이 신고해서 유지를 해도 되는지요. 보장성 실비나 암보험은 계약번호만 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엉클샘에 자료를 입력하려면 계좌와 관련하여 은행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지요?
작년 10월에 영주권을 받았는데 언제까지 해외금융신고를 해야하나요? 자녀를 포함하여 가족이 함께 신고해도 되나요? 제가 증빙서류만 첨부하여 입력하면 신고는 엉클샘에서 해주시나요?
2019년에 거래내역이 없는 계좌를 정리했는데 이것도 보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의 주재원 발령(주재원L비자)으로,5월경 출국 예정입니다 출국전 해지하는 계좌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해야 한다면, 0원이라 해지한 계좌도 적는지 궁금합니다
Form 8939이 FATCA 양식인가요? 자산이 모두 제 명의이고, 부부공동명의는 없으며 매년 보장성보험을 보고하면서 총 5만불 넘게 FBAR신고를 해왔습니다. 결혼해서 MFJ로 신고한 경우 총 자산이 연말 10만불이 넘거나 연중 언제든 15만불이 넘는다면 FATCA 신고대상이 맞나요? 그리고 만약 보장성보험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면 이미 포함해서 신고한 FBAR는 수정이 가능한가요?
해지 후 해지환급금이 존재하는 보장형 종신보함도 FBAR신고 대상인가요?
내년 2월중 미국출국예정인데 이후 가족을 통해 부동산 매매를 할 예정입니다. 금액은 몇억 정도인데 제 계좌로 입금받은 후 한국 내 부동산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미국 회사에 취업할 예정인데 미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또 한국과 미국 양쪽에 이중 과세되는건지요.
영주권 취득 후 첫해신고의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취득첫해 전체년도에 대해 보고할 수 있다는게 양도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배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인가요?
국내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매매시 미국양도세를 인터뷰 후 승인시점부터 신고하나요,아니면 랜딩후 영주권 취득시점부터 신고하나요? 내년 8월 입국예정인데 내년 중에 아파트를 매도하면 내후년 개인소득세 신고시 아파트 양도세를 미국에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포린으로 신고시 제외할 수 있을까요? 만일 미국이민후 아파트를 매매한다면 절세방법이 있을까요?
작년 9월에 배우자와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랜딩하였으며 작년에는 미국에 총 30일 이내로 거주했습니다. 미국 소득은 없고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저와 배우자가 얻은 한국 소득에 대한 세무 보고와 한국 금융계좌 1월부터 12월까지 가장 높은 금액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은행 잔고는 영주권이 9월에 나왔어도 1~12월 중에 가장 높은 금액을 찾아서 보고해야하는지, 만기된 예금 통장도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영주권 취득후 미국소득이 0이라면 dual status가 유리한지 election을 통한 전체기간을 거주자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게 유리한가요?
작년에 영주권을 받은 후 저와 자녀 2명만 영주권을 받은 상태에서 첫 세금보고를 하려 합니다. 은행잔고는 1억 미만이며 임대소득 월 66만원 이외의 소득은 없습니다. 이 경우 Fbar와 1040신고만 하면 되는건가요? 은행계좌의 경우 잠깐 스쳐간 돈도 연중 최고치로 적어야 하나요? 10월 영주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10월 이후 최고치를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12월 31일 기준 잔고를 적어야 하나요?미성년자의 보험은 계약자인 제가 신고하는게 맞나요? 영주권자가 아닌 제 남편의 실손보험도 제가 계약자로 되어있는데 신고 대상인가요?
저희 부부는 작년 영주권을 받았고 한국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했고 둘 다 SSN은 있으며 한국에서 제 명의의 집에서 살고 있고 아내 이름으로 된 원룸 아파트는 월세 소득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각자 세금신고했는데, 미국 영주권은 부부로 받았으니 부부 공동으로 세금보고가 가능한지요? 작년 9월에 영주권을 받고 183일 미만으로 미국에 거주했는데 경우 신고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건가요, 아니면 연장 신청을 해야하나요?
올해 영주권을 받아서, 7월에 첫 랜딩을 하였고, 퇴직금 몇천만원 정도가 작년말에 IPR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에 대한 세금이 궁금합니다. 어느쪽에 신고해야 하는지와, 퇴직금에 대한 세금 납부를 얼마 정도 생각해야 하는지. 그리고 퇴직금을 일시로 받지 않고, 그냥 연금으로 전환해서 55세부터 받게되면, 일시로 받는 경우와 세금 부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Dual status로 첫해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영주권 취득 후 기간동안으로 일할 계산된 금액만큼의 해외근로소득공제를 받으실 수는 있다고 하셨는데요.해외근로소득공제 조건중에, 330일이상 해외거주 조건이 있던데, 이 조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약 영주권취득 전 해지한 계좌번호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그 계좌를 빼고 신고시 적발될 가능성이 있으며, 적발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FBAR신고 해당자라면 영주권 취득전 해지한 은행계좌번호도 신고해야하나요? 만불이상있었던 계좌는 아직 갖고 있고 휴면계좌를 해지한 경우입니다.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는 계좌들만 신고하면 되나요?
영주권 취득전 만불이상 계좌에 있었을 경우에도 FBAR신고를 해야하나요? 영주권 취득 후에는 계좌에 만불이상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4년전에 한국에 들어와 작은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한국 법인에서 받는 월급과 주식거래 소득 약간 정도밖에 없습니다. 한국에 있으니 미국 소득이 없어서 미국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인에게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과거년도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될까요?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고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지고 있는 계좌는 모두 영주권 취득 한참 전에 연 계좌인데 은행에서 제가 영주권이 있는지 알 수 없지 않을까요? 해외금융계좌신고 하지 않아도 미국정부에서 모를 것 같은데요.
자녀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각각 FBAR 보고를 해야 하나요?
거래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계좌 역시 신고대상인가요? 신고 대상이라면 기준 금액은 어떤 것인가요?
FBAR신고는 4월 15일까지라고 하던데 혹시 연장이 가능한가요?
결혼 비자를 받은 이후에 해지한 계좌들도 다 FBAR 신고해야 하나요?
보고 대상이 아닌 계좌를 여태 보고해 왔습니다. 그 보고 계좌가 포함되어 FBAR, FATCA 신고기준이 충족되어 신고해왔습니다. 잘못보고된 것들을 수정해야 할까요?
결혼을 한 미국 거주자입니다. filing을 joint로 할때는 총 자산이 연말 $100,000이 넘거나 연중 언제이든 $150,000이 넘을 경우 신고하는 것인가요?
FBAR 신고 기준이 넘지 않았던 해에는 FBAR 신고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보고는 하지만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건가요?
영주권 취득 전에 계좌에 FBAR 신고 기준금액인 만달러 이상의 금액이 있었을 경우 신고해야 하나요?
과거에 FBAR 기준치가 넘었던 연도가 있었는데 신고하지 못하였습니다. 올해 FBAR 신고 기준치가 되어 신고하려고 하는데 과거 누락된 부분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FBAR 신고 대상자 입니다. 영주권 취득 전 해지한 계좌도 신고 대상 계좌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