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클샘 FAQ http://www.us114.net 엉클샘 FAQ RSS Feed ko Fri, 19 Apr 2024 11:29:27 +0900 admin@us114.net 미국세금신고는 소득이 꽤 있는사람만 하면 된다던데 사실인가요? 간단하게 정리된 자료를 구하고 싶습니다.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90 아래의 도표로 본인이 미국세금신고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십시요. 의외로 신고대상이실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소득은 미국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한 "전세계" 소득을 의미하며 A/B/C 중 하나라도 소득발생 기준액을 초과하거나 아래 제출의무 기타사유에 해당하면 세금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발생 함.  *"소득"은.. 엉클샘 Wed, 26 Feb 2020 11:04:16 +0900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그외 기타에 대한 모든것 ​엉클샘에서 마법사를 사용하여 진행하는 온라인서비스와 회계사/세무사와 1:1로 진행하는 오프라인서비스 두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신고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마법사를 통해 온라인서비스로 진행하는 것과 오프라인으로 서비스를 진행하는것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89 온라인과 오프라인서비스의 차이점은 온라인의 경우 고객님께서 저희 마법사시스템을 통해 설문에 답하고 기본정보와 자료를 입력하고 업로드해주시는 방법으로 업무가 진행됩니다. 그렇게 올려주신 정보는 표준데이터화되어 자동화기술을 사용하여 기초적인 신고서 초안작성이 가능케합니다. 그 이외의 프로세스는 오프라인서비스와 동일하지만 가격은 오프라.. 엉클샘 Mon, 24 Feb 2020 13:41:15 +0900 엉클샘 서비스와 시스템에 대한 모든것 한국증권사도 미국세청으로 계좌정보를 공유하나요?한국에 증권계좌가 있고 상당히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증권계좌도 FBAR 신고대상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제껏 주식매매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을 소득세신고시 보고하지 않았는데 적발 가능성이 있나요?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86 2018년 9월부터는 은행은 물론 한국의 모든 증권사가 미국영주권 또는 시민권자로 추측되거나 확실한 고객 중 연중 잔액이 특정금액을 초과한 고객의 금융거래내역 (잔고, 매매내역 등)을 한국 국세청을 통해 미국 국세청으로 국가간 정보교환제도에 따라 전산 전송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납세자 개인이 제출하게 되는 FBAR와 FATCA 신고와 비교 대조되는데 사용되며 해당 신고서.. 엉클샘 Wed, 31 Jul 2019 17:46:18 +0900 잘못된 과거에 대한 모든것 [한국 배당금 환율 적용]저는 미국 영주권자이며 한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 배당금을 받으면 Form1040에 신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환율은 어떤걸 적용하나요? 배당금을 여러 곳에서 받았을 때 합산해서 모든 배당금을 넣으면 될까요?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545 환율은 IRS에서 제공하는 연평균 환율로 반영하셔도 됩니다. 배당금은 규모가 큰 경우이거나 적격 배당으로 나누어져야 하는 경우라면 개별로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엉클샘 Wed, 11 Jan 2023 16:15:24 +0900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그외 기타에 대한 모든것 [주 세금] 저는 CA주에 살다 2021년 6월 30일에 한국으로 이사했습니다. CA주 소득도 있고 한국 근로소득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CA 주 소득을 partial resident로 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544 한국으로 임시가 아닌 완전이주하셨다면 part-year resident 기준으로 캘리포니아 신고하시면서 이주 전 발생한 소득만 과세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이용하는 서식이 아닌 별도의 서식으로 이주하신 날짜와 상황 등도 함께 보고하게됩니다. 엉클샘 Wed, 11 Jan 2023 16:14:28 +0900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그외 기타에 대한 모든것 [소득보고 나이]부양가족인 7살 자녀의 이름으로 사업소득이 발생 중입니다. 이런 경우 7살인 어린 자녀의 소득보고를 따로 해야할까요? 부양가족으로도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543 네 자녀는 부모의 부양자로 유지되나 나이와 상관없이 자녀의 소득보고를 위해 본인 세금신고가 추가로 필요하게됩니다. 또한 자녀 신고에는 kiddie tax rule이 적용될 수 있으니 전문가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엉클샘 Wed, 11 Jan 2023 16:08:37 +0900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그외 기타에 대한 모든것 [한국 임대소득에 대한 비용] 한국의 임대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서 비용공제를 받고 세금보고했습니다. 임대소득을 미국에 세금보고할 경우 특별히 발생한 비용은 재산세뿐입니다. 이런 경우 한국의 단순경비율로 처리된 부분을 미국에서 비용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542 미국세법상으로 단순경비율과 같은 한국의 일괄공제 방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 발생 된 비용만 공제 가능합니다. 엉클샘 Wed, 11 Jan 2023 16:07:24 +0900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그외 기타에 대한 모든것 [HOH 세금 보고 관련 문의] 저는 한국에 거주중인 영주권자로 이자, 배당, 주식매매로 약 5천불의 소득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영주권이 없어 HOH로 세금보고를 하고 있고 영주권자인 아이는 부양가족으로 세금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올해 미국대학에 입학한 경우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이 가능할지, 기숙사에서 6개월 이상 살 경우에 부양가족 자격 유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541 네 일반적으로 대학학비 관련하여 AOTC claim 가능합니다. 아이와 떨어져 살더라도 학업등의 목적인 경우에는 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니 아이가 본인 자신을 반 이상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지기 전까지는 dependent로 보고하셔도 됩니다. 아이가 학업 중 일정 수준의 본인 소득 (아르바이트 등)이 발생하면 부모의 부양자로 신고된다 하더라도 본인의 소득은 본인의 세금신고.. 엉클샘 Wed, 11 Jan 2023 16:06:22 +0900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그외 기타에 대한 모든것 [자녀 세금보고] 저희는 MFJ로 세금보고를 하고 3명의 자녀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19살인 첫째와 16살인 둘째가 2022년에 아르바이트로 각각 $24,000과 $10,000의 소득을 얻었습니다. 두 아이는 각각 개인소득을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저희와 합산해서 보고해야 하나요? 또한 둘째아이에 대한 자녀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녀 공제를 받는다면 둘째 아이가 소득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540 자녀가 생활하는데에 연간 반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셨다면 자녀분들을 고객님 부부 세금신고에 부양자로 보고하시면서 가능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분들은 본인의 소득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각각 자신의 소득을 보고하는 신고서를 제출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자녀분들 세금신고하실 때 "부양자로 등재되었다"는 란에 체크하셔야 합니다.  엉클샘 Wed, 11 Jan 2023 16:05:24 +0900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그외 기타에 대한 모든것 [월세소득]올해 11월경 미국 주재원 파견이 예정되어 있어 한국 아파트를 월세 받으려 합니다. 공시지가 9억 이하라 한국 세금은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미국에서는 월세소득은 무조건 과세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월 250만원씩 연 3000만원의 월세소득이 있을 경우 과세표준은 어떻게 될까요? 또한 전세로 할 경우 전세 보증금을 예금에 넣어 이자수익이 발생할 때 미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539 한국에서 비과세라 하더라도 미국세법상으로는 그러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미국세금신고시 보고해야할 소득이 됩니다. 미국의 경우 모든 소득이 함께 보고되어 세율이 결정되는 종합세 체계이기 때문에 월세소득에 대해 세금이 얼마 발생할지는 고객님의 다른 모든 소득도 함께 감안하여 계산해봐야 합니다.다만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 직접발생비용과 취득가.. 엉클샘 Wed, 11 Jan 2023 16:04:30 +0900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그외 기타에 대한 모든것 [F1 비자 한국 소득]유학 중에 한국 사업자를 내고 한국에서 소득이 생길 경우 문제가 생길까요? F1비자로 유학생이 될 예정입니다.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538 Source of Income을 판단하는 법이 별도로 있지만 그 소득의 출처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쉬운 법규 내용은 아닙니다. 근로, 배당, 이자, 임대, 로열티, 양도 등 그 소득의 출처에 따라 미국 소득으로 인식할지 한국 소득으로 인식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엉클샘 Wed, 11 Jan 2023 16:01:49 +0900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그외 기타에 대한 모든것 [State Income Tax] 저는 영주권 개시를 위해 미국에 랜딩을 한 후 일주일 이내에 바로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부동산 처분을 하고 다시 미국 뉴저지주로 입국할 예정인데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State income tax를 보고해야 할까요? 처음 랜딩을 할 여러 주들을 생각중입니다.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537 단순히 영주권 개시를 위해 랜딩하시는 주는 세금 신고 의무와 관계없습니다. 한국에서 정리하시고 뉴저지로 거주자가 되기 위해 입국한 시점 부터 발생된 한국 소득만 뉴저지 주에 보고하시면 됩니다. 엉클샘 Wed, 11 Jan 2023 16:00:45 +0900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그외 기타에 대한 모든것 [FORM 2555 문의]2019년말부터 미국 지사로 파견나와 근무중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미국에서는 주재수당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 세금신고를 할 때 한국과 미국 소득 전체를 신고하면서 Form 2555로 한국 소득을 전액 공제처리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Form 2555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536 해외근로소득 공제는 미국 밖에서 근로하심으로써 받는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면세처리 해주는 제도이며 연속 330일 이상 미국 역외에 체류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급여를 누가 지불했느냐 그 지급자의 위치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상황에서는 적용이 불가능하여 원천징수 된 금액에 대해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으시는 방법만 가능하나 이 .. 엉클샘 Wed, 11 Jan 2023 15:59:39 +0900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그외 기타에 대한 모든것 [부동산 임대소득 주 세금보고] 저는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비거주자 입니다. 미국 CA에 임대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금보고를 할 때 1040NR로 신고를 해야할 것 같은데 미국 CA의 State tax도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535 네 세법상으로 순이익이 발생하여 소득세가 발생하는 상황이면 state tax return도 비거주자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엉클샘 Wed, 11 Jan 2023 15:58:23 +0900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그외 기타에 대한 모든것 [한국 양육수당]​택스 보고 할때 한국에서 받은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장려금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534 한국에서 받은 각종 수당들은 Other Income으로 미국 세금신고시 소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엉클샘 Wed, 11 Jan 2023 15:57:06 +0900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그외 기타에 대한 모든것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deduction]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서 발생한 한국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foreign real estate tax paid로 deduction 받을 수 있나요? ​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533 한국에서 납부하신 재산세와 부동산세는 월세임대를 주고있는 상황이라면 비용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상황에서는 Tax Cuts and Jobs Act에 의해 2018-2025년까지 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엉클샘 Wed, 11 Jan 2023 15:56:08 +0900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그외 기타에 대한 모든것 [미국 State tax] 현재 1년이상 한국에 거주하며 살고 있습니다. 미국 MA주에 있는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합산하여 세금보고 시 미국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해 주세가 부과가 될까요? 한국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세금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532 MA주에서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State Tax Return을 제출해야 하며, 뿐만 아니라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라면 한국에도 세금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해당 주가 Domicile이라고 한다면 거주자로써 전세계 소득을 신고를 해야하고, Domicile이 아니고 비거주자요건에 충족하면  MA주에서 나오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엉클샘 Wed, 11 Jan 2023 15:55:00 +0900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그외 기타에 대한 모든것 [한국 지원금 미국 세금보고] 무소득자가 한국 취업장려금을 받았을 때, MFJ로 세금 보고 시 이 정부 지원금을 함께 보고 해야하나요? 과세대상인지, 해야 한다면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이 정부 지원금은 실업수당과는 다른 청년 취업 장려금입니다.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531 한국에서 받은 취업장려금 또한 미국 세법으로 보았을 땐 과세대상의 소득으로 Other Income에 들어가야 합니다. 엉클샘 Wed, 11 Jan 2023 15:53:38 +0900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그외 기타에 대한 모든것 [401K, HSA]회사에서 매칭해주는 401K나 HSA지원금 등도 수입으로 보고해야 하나요?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530 회사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수입으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엉클샘 Wed, 11 Jan 2023 15:52:44 +0900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그외 기타에 대한 모든것 [한국 재택근무] 미국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30일이상 한국에서 재택근무를 할 경우 택스 리스크가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해외(한국)에서 3달정도 일할 경우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원래 내는 미국세금에 영향이 가는지 아니면 한국에도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529 고객님의 회사에서 말한 Tax Risk는"근로소득의 경우 근로가 제공되는 국가에 1차 과세권한이 있는 것"과 연결된 것으로 사료됩니다.고객님께서 한국에서 재택근무를 하시면서 벌어들인 해외근로소득에 대한 1차 과세권한 국가는 한국이 되기 때문에원칙적으로는 한국에 비거주자(3달 정도만 한국에 계신다는 가정 하에)로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고객님께.. 엉클샘 Wed, 11 Jan 2023 15:51:32 +0900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그외 기타에 대한 모든것 ​[국내 배당소득]​국내 배당소득은 홀딩 기간과 무관하게 무조건 qualified dividend로 보고하는게 맞는건가요?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528 국내 배당소득의 경우, 보통주는 60일 이상, 우선주는 90일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Qualified Dividend에해당됩니다. 엉클샘 Wed, 11 Jan 2023 15:50:11 +0900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그외 기타에 대한 모든것 [종합소득세 납부 시 신고기한 연장] 제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것 같은데 IRS에 신고기한 연장을 따로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는 정확한 소득 등을 확인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엉클샘을 미리 이용해도 되는건가요? 이런 경우 엉클샘에서 신고기한 연장신청도 도와줄 수 있나요? 아니면 종합소득세가 어느정도 정리된 뒤엉클샘을 이용하되 미리 신고기한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이걸 신고할 때 예상세액을 미리 납부해야하는건가요?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527 한국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신고와 납부가 자동으로 2개월 연장되어 6월 15일까지 미국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따라서 종합소득세신고가 완료되는 5월에 늦지않게 신고의뢰를 하시면 별도 연장없이 미국신고가 가능할 것으로생각됩니다. 다만 연장은 신고기한만 연장해 줄 뿐 납부는 연장해주지 않기때문에 납부해야 할 세액이 예상된다면연장과 함께 세액을 납부하실 수 있.. 엉클샘 Wed, 11 Jan 2023 15:49:03 +0900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그외 기타에 대한 모든것 [Exit Tax 관련 문의] 영주권 포기를 고려 중입니다. Exit Tax관련하여 순 자산 산정할 때 1) 영주권자가 되기 전에 이미 한국에서 보유중인주택도 포함이 되나요? 2) Fair Market Value가 공시지가 인가요? 3) 제3자에게 전세 임대했을 때, 전세금은 부채로주택 가격에서 뺄 수 있나요?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526 1) Exit Tax 산정시 자산은 영주권취득과 관계없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이 대상이 됩니다.2) Fair Market Value란 실제 시장에서 판매 및 거래되는 가격을 말하고, 한국에서 사용하는 공시지가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이 Fair Market Value와는 차이가 있습니다.3) 전세로 받은 보증금은 나중에 상환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순자산을 판단할때 부채로 차감하시게 됩니다. 엉클샘 Wed, 11 Jan 2023 15:47:34 +0900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그외 기타에 대한 모든것 [세금보고 시, 의료비 내용의 제출] 2021년에 와이프가 임신하여 병원비로 $2000정도 지출하였고, 2022년에는 $7500 이상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러할 경우, 세금신고할때 이력 및 자료를 증빙하면 세금혜택이 있을까요? 아니면, HSA계좌로 돈을 사용한 경우에는 세금혜택이 중복이라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525 HSA로 지출하신 의료비는 별도로 중복 공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약 HSA 보다 더 많은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그초과발생비용이 고객님의 Adjusted gross income (총조정소득)의 7.5% 초과분 만 항목별공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HSA로 지출하시거나 초과의료비가 연소득대비 상당히 크지 않다면 별도 증빙은 구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엉클샘 Wed, 11 Jan 2023 15:46:19 +0900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그외 기타에 대한 모든것 [유학생 세금]저는 F1 비자 대학생입니다. SSN이 없어도 FORM-8843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걸까요? 또한 1095,1098-T를 반드시 받아서 제출해야 하나요?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524 안녕하세요 고객님,원칙적으로 F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셨다면 5년간 Exempt Individual로 비거주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다만, 비거주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Form 8843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SSN 보유/소득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F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셔서 체류하신 연도가 있으시다면 해당 연도에 대해 Form 8843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과거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신 기간도 포함됩.. 엉클샘 Wed, 11 Jan 2023 15:44:11 +0900 잘못된 과거에 대한 모든것 [제척기간문의] 미국 비거주자로 세금보고하고 한국은 거주자로 세금보고하였는데 한국은 비거주자로 인정받으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거주자로 세금 수정신고하려고하는데 17년도귀속입니다. 인터넷보니까 수정신고는 3년이고 무신고는 제한이없던데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세금 수정보고도 제척기간이 3년으로 지난건지 지금 수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523 안녕하세요. 수정신고는 가능하나 환급시효는 별도로 존재하여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환급은 불가합니다. 또한 거주자일 경우에는 관련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정신고를 제출할 경우 벌금부과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니 신중히 접근하셔야 할 수 있으며 이에 관련해서는 전문가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엉클샘 Wed, 11 Jan 2023 15:43:21 +0900 잘못된 과거에 대한 모든것 [세금 수정 관련 서비스] 10년전쯤 미국에서 세금신고시 SSN 2자리 숫자를 바꿔서 잘못 기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IRS에 연락을 해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과거에 기입한 택스 정보등을 IRS를 통해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form 8843을 중간에 누락한 적이 있는지 체크하고 싶습니다.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522 IRS에서 별도의 통지를 받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제출하신 신고서가 고객님 세금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전 문제라서 IRS에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방법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만약 당시에 실제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였다면 별도 조치하지 않으셔도 이미 시효가 만료되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엉클샘 Wed, 11 Jan 2023 15:42:26 +0900 잘못된 과거에 대한 모든것 [2021 세금 보고 수정 가능 여부] 저는 학생인데 지난 4월에 택스 보고를 할 때 “payable purchase”의 의미를 잘못 해석해, 실제로 세금 낼 구입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을 입력해서 세금을 부과받았습니다.이 경우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521 안녕하세요. 기 제출된 신고서에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수정신고로 바로 잡으시고 납부한 세금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엉클샘 Wed, 11 Jan 2023 15:41:37 +0900 잘못된 과거에 대한 모든것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법인관련 문의] 근로소득없이 암호화페 거래에 따른 차익으로 생긴 수익만 있습니다. 신고해야 할까요? 그리고 국내에 법인을 소유한지 3년이 되었고 지분율 100% 보유중입니다. 한번도 미국에 신고한 적이 없는데 함께 신고해야 하나요?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520 안녕하세요 고객님. 네 암호화폐 거래에서 차익이 발생한 금액 정도에 따라 보고의무를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법인관련해서는 구제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에 거주하신다면 벌금 면제 조건으로 과거신고서를 사유서와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법인 상황에 따라 수수료에 차이가 있고 간주소득 관련하여 과세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한번은 .. 엉클샘 Wed, 11 Jan 2023 15:32:32 +0900 잘못된 과거에 대한 모든것 [지난 8843(2019-2021)의 신고]2019년부터 F1으로 미국에 있었는데 8843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2019, 2020, 2021 모두 3개의 문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519 안녕하세요 고객님. 8843지연제출의 경우 각 년도별로 8843을 작성하여 각각의 봉투에 넣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엉클샘 Wed, 11 Jan 2023 15:31:46 +0900 잘못된 과거에 대한 모든것 [Form 3520 보고를 못하였을 경우] 저의 경우 1987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집을 어머님과 같이 상속받았습니다. 2020년에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후 2021년에 상속받은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form 3520을 작성해서 보고했으나 1987년에는 몰라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 영주권 신분이었고 그후에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부모님은 두분 다 한국시민권자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518 안녕하세요 고객님. 너무 오래된 증여건이라서 저희도 명확히 문제가 있다 없다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당시의 세법상 현재와 같은 보고 의무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확인 가능한 시점은 1996년 개정입니다.  엉클샘 Wed, 11 Jan 2023 15:30:52 +0900 잘못된 과거에 대한 모든것 [한국 종신보험계좌 신고 관련]2019년에 영주권을 취득했는데 이번에 종신보험 계약자를 어머니에서 저로 변경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외금웅계좌신고를 해야할까요?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517 종신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모두 어머님 명의였다가 이번에 변경하셨으면, 변경된 해부터 정상적으로 계좌신고를진행하시면 됩니다. 엉클샘 Wed, 11 Jan 2023 15:30:03 +0900 잘못된 과거에 대한 모든것 [5% SDOP Penalty 관련] SDOP로 신고시 5% Penalty가 연말 합계금액의 5%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2020년 연말 잔액합이 $500,000 정도 되는데, 여기는 Stock Loan(레버러지) $300,000가 포함되어 있고, 전세로 받은 전세보증금(Depoit)도 $100,000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 제 돈은 $100,000만 됩니다. 더욱이 2020년에 주식으로 $300,000 손해를 보았어요.이때 벌금 계산시 $500,000*5%=$25,000 을 다 내야 하나요? 벌금을 줄이기 위해 stock loan 과 전세보증금을 뺀 $100,000 만 해도 되나요? 안된다면, 나온 벌금에 대해서 appeal해서 stock loan 과 전세보증금에 대해 감면 받을수 있는지요?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516 벌금 계산은 부채 또는 손실과 관계없이 단순한 계좌 잔액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따라서 $25,000을 내야하고 나머지 질문은 법규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엉클샘 Wed, 11 Jan 2023 15:29:00 +0900 잘못된 과거에 대한 모든것 [FBAR/FATCA 중복자금] 중복자금은 중복계산 안하고도 신고기준금액을 넘으면 FBAR에 모두 신고해야한다고 하는데 FATCA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다면 같은 돈이 통장을 몇 번 옮기면 중복 합산되는 건가요? 아니면 각 계좌는 중복되어도 모두 신고하고 maximum value는 중복되는 걸 빼고 계산하여 기입하는 건가요?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515 안녕하세요. 대상자 판단 시에는 FATCA도 마찬가지로 중복자금은 제외한 채로 계산합니다. 다만, 신고 대상자로 판명된 후에 신고하실땐 중복 자금도 포함한 최고잔액으로 모두 신고합니다. 엉클샘 Wed, 11 Jan 2023 15:27:13 +0900 FBAR와 FATCA의 모든것 [FBAR Late 고려여부] 혹시 FBAR 파일링시 extension 전까지 (10월 15일 전까지)만 file 하면, online FBAR에서 파일링 할때 물어보는"if this report is being filed late…"를 답하지 않아도 되나요? 자동연장이기때문에 late 로 consider되지 않는건가요? 또, 회사가 아닌 개인적인 통장 운용은 45번 항 (filer title)은 비워놔도 괜찮은 것인지요?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514 안녕하세요. 네 late이 아닙니다. Title은 비워두셔도 됩니다. 엉클샘 Wed, 11 Jan 2023 15:26:17 +0900 FBAR와 FATCA의 모든것 [FBAR보고] FBAR 보고할 때 연금최고금액을 어떻게 보고해야 할까요? 연금 개시 전에는 보험계좌의 예상해지환급금조회가 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연금 개시 후에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513 안녕하세요 고객님. 보험사에 해당 보험으로 가능한 대출 가치가 얼마인지 문의하셔서 해당 금액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엉클샘 Wed, 11 Jan 2023 15:25:13 +0900 FBAR와 FATCA의 모든것 [fbar 신고] 미국시민권자인 대표이사가 법인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인명의로 된 금융계좌를 FBAR 신고해야 할까요? 일부 지분만 보유하고 있어도 대표이사가 법인의 전체금액을 보고하는 건가요? FBAR 보고서의 파트4는 어떤 경우에 해당될 때 사용하는 것인지 모호합니다.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512 안녕하세요 실질적으로 법인계좌의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보고하셔야 합니다. 보고시 계좌잔액은 지분율과 관계없이 전액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인지분을 50%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본인의 직접소유 계좌로 보고합니다. 엉클샘 Wed, 11 Jan 2023 15:24:26 +0900 FBAR와 FATCA의 모든것 [엔젤투자 금액 FATCA 신고]현재 아직 영주권자는 아니고 ds-260 진행 중입니다. 소득공제용으로 엔젤투자조합 금액이 있는데 FBAR 와 FATCA 신고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신고를 해야한다면 현재의 가치를 알 수 없으니 투자 원금만 신고하나요?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511 안녕하세요.직접 보유하신 지분은 FBAR 목적으로는 보고대상이 아니나 FATCA 보고대상자인 경우에는 직접 보유한 지분도 보고하셔야 합니다.시가로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시면 투자금이 최선의 추정치라 판단하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엉클샘 Wed, 11 Jan 2023 15:23:38 +0900 FBAR와 FATCA의 모든것 [FBAR/FATCA 계좌 누락] 8년간 FBAR/FATCA 신고시 연금 계좌 한 개를 누락했습니다. 이 계좌와 관련된 이자 및 기타소득은 0원입니다. 수정신고를 해야할지 아니면 다음 신고 때 추가해서 신고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면 몇년치를 해야할까요?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510 안녕하세요. 누락된 소득이 없었다면 계좌를 반영하여 수정신고하시면 됩니다. FBAR는 통상적으로 6년 후 시효가 소멸되기 때문에 6년치 수정신고로 충분하며 FATCA는 소득세신고서와 함께 제출되기때문에 일반적으로 3개년 수정신고로 진행하게 됩니다. 엉클샘 Wed, 11 Jan 2023 15:22:50 +0900 FBAR와 FATCA의 모든것 [연금 보험 FBAR] 현재 종신연금을 받고 있는데 FBAR에 해지환급금을 보고하려합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선 해지환급금 제공이 안된다고 합니다. 납입금으로 보고해도 될까요?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509 고객님 안녕하세요. 해지환급금 정보를 찾기 어려우신 경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 납입금을 기입하고 있습니다(보통 연말이 제일 납입금 액수가 높기에 연말 기준 납입액). FBAR에 보고되는 금융계좌의 잔액은 당해의 최고잔액이기에 매년 연금 수령액으로 인해 납입금이 줄어들고 있더라도 해당 금액이 보험 계좌의 당해 최고 가치라면 해당 금액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엉클샘 Wed, 11 Jan 2023 15:21:58 +0900 FBAR와 FATCA의 모든것 [FBAR 신고대상자여부] 남편이 준 체크를 제 체킹어카운트에 입금해서 사용중입니다. 만불이 살짝 넘었다가 사용해서 9천불 정도가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만불 넘어가면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미국 영주권자이고 미국 소득은 없으며 한국 계좌에 몇백만원 있습니다.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508  안녕하세요 고객님. FBAR 신고대상자 여부를 고려할 때 미국은행계좌의 잔액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엉클샘 Wed, 11 Jan 2023 15:21:09 +0900 FBAR와 FATCA의 모든것 [FBAR 질문] FBAR 신고서를 작성중입니다. 여행비용을 제 계좌로 모았다가 여행사로 한꺼번에 이체를 하면서 가장 최고점을 찍은 금액이 4천만원이 넘습니다. 이런 경우 무조건 최고점을 찍은 금액을 적어야 하나요?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507 안녕하세요 고객님,FBAR의 경우 일년 중 최고잔액을 기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일 입금되었다 당일 출금이 되었어도 최고금액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엉클샘 Wed, 11 Jan 2023 15:20:19 +0900 FBAR와 FATCA의 모든것 [연금저축, IRP 관련 미국 세금 신고] 금년에 절세 방법으로 IRP와 연금저축 등을 고려중인데 이걸 하게 되면 미국 세금 신고 의무 사항이 무엇인가요? 저는 미국적자이고 한국에 온지 6년이 되었습니다. PFIC 보고대상인지 궁금합니다.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506 안녕하세요 고객님. IRP와 연금저축 모두 FBAR와 FATCA 대상이 되며 그것에서 창출되는 소득은 한국에서비과세이거나 과세가 이연되더라도 미국신고시에는 소득으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PFIC 목적으로는 퇴직연금/은퇴연금은 보고대상에서 예외되기 때문에 예외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엉클샘 Wed, 11 Jan 2023 15:19:28 +0900 FBAR와 FATCA의 모든것 [미국거주 영주권자의 한국계좌] 최근에 부모님이 제 명의의 계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최소 10년은 된 계좌들이고 총액은 1억을 넘습니다. 저는 영주권자로 미국에 20년째 거주중입니다. 그동안 못했던 해외계좌보고를 하려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벌금은 얼마나 될지 걱정입니다.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505 안녕하세요.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입니다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벌금이 조금은 발생합니다. 보고하지 않으신 계좌 총액의 5%가 부과되며 그 외의 벌금들은 면제됩니다. 누락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계산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정신고와 함께 법적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의 구제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엉클샘 Wed, 11 Jan 2023 15:18:14 +0900 FBAR와 FATCA의 모든것 [FACTA 본인확인서를 늦게 받은 경우]미국 거주한 지 3년째 되는 영주권자 입니다. 매년 FATCA 와 FBAR 신고를 했는데 해외의 한 은행에서 이제야 FATCA 본인확인서를 보내면서 제 미국 SSN을 달라고 합니다. 본인확인서를 이제야 보냈다는게 마음에 걸립니다.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504 안녕하세요 고객님. 요사이 해외금융사들의 미국인확인절차가 강화되어 요청받으신 것이니 지금까지 자진신고를 잘 해오셨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엉클샘 Wed, 11 Jan 2023 15:17:19 +0900 FBAR와 FATCA의 모든것 [FATCA 신고대상]FATCA 는 미국금융기관의 해외지점계좌(예, 한국씨티은행)는 보고하지 않고, FBAR는 미국금융기관 해외지점계좌도 함께 보고해야 하던데 이걸 고려해서 FATCA 와 FBAR를 신고할 때 각 금융자산 합계를 계산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제가 한국씨티은행에만 $60,000 가 있는 경우, FATCA는 보고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503 안녕하세요 고객님. 네 이해하시는 바가 맞습니다. 엉클샘 Wed, 11 Jan 2023 15:16:16 +0900 FBAR와 FATCA의 모든것 [공모주 청약관련 계좌 최고액]공모주 청약으로 사나흘 정도 잠시 증권사 계좌에 넣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금액이 계좌 최고액인가요?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502 공모주 청약을 위해 잠시 증권계좌에 넣어두는 경우라도 최고잔액으로 산정되어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계좌의 최고잔액은 최고잔액일의 예수금 + 당일 주식의 평가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엉클샘 Wed, 11 Jan 2023 15:00:40 +0900 FBAR와 FATCA의 모든것 [금융계좌잔고 및 최고액 신고시 증빙서류 제출]엉클샘에서 금융계좌신고를 할 때 각 금융회사에서 계좌정보서류를 모두 다운받아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이자 및 배당소득 자료 제공도 증빙서류 제출이 꼭 필요한지 문의합니다.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501 마법사 사용시 필요한 정보는 각 계좌번호와 연중 최고잔액이며 증빙은 제출하지 않습니다.이자배당원천징수영수증 첨부는 고객님의 선택사항이며 금액에 크지 않아 개별로 입력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면 합산 이자와 배당소득으로 일괄 입력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엉클샘 Wed, 11 Jan 2023 14:59:38 +0900 FBAR와 FATCA의 모든것 [공무원 연금과 FBAR신고 여부]공무원연금을 매달 받고 있습니다. FBAR 신고대상인가요? 만약 신고대상이면 최고액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500 안녕하세요 고객님.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교직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의 경우에는 소득이 본국에서만 과세되는 것으로 종료되는 것과 같이 FBAR/FATCA 보고대상 계좌/자산에서도 예외됩니다. 엉클샘 Wed, 11 Jan 2023 14:58:47 +0900 FBAR와 FATCA의 모든것 [FATCA 셀프신고] FATCA를 신고하려하는데 신고양식이 따로 제공되지 않아서 문의합니다. 개인신고서 1040 제출 후 FATCA(form8938)신고는 따로 다운받아서 직접 IRS에 제출하나요?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499 안녕하세요 고객님. FATCA신고서는 Form 8938로, Form 1040의 부속서류로써 IRS에 제출됩니다. 따라서 FATCA 신고 양식만 따로 다운 받아 제출하실 수 없으며, 작성해주신 정보를 토대로 Form 8938을 작성하여 Form 1040에 포함하여 제출될 예정입니다. 엉클샘 Wed, 11 Jan 2023 14:57:54 +0900 FBAR와 FATCA의 모든것 [FATCA 와 Form 3520 금액] FATCA 작성 중인데 2억9천을 어떻게 보고할까요? 작년에 한국계좌로 증여받은 2억4천을 미국 계좌로 송금했고 계좌 최고 금액은 2억 9천이었어요 3520을 제출했는데 그러면 FATCA에 그 금액은 포함 안시켜도 된다고 들었어요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498 안녕하세요. 3520에 보고되는 내용들이 증여수취 이외에도 외국신탁 등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상황에는 FATCA 보고 예외사항이 없으니 증여를 받아 발생한 계좌의 최고잔액 그대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엉클샘 Wed, 11 Jan 2023 14:56:01 +0900 FBAR와 FATCA의 모든것 [IRP 계좌 세금보고] 한국에 있는 IRP계좌의 수익을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 개의 IRP계좌 안에 여러개의 계좌로 세분화되어 나누어져 있는데 각각의 계좌로 신고를 해야 할지, 아니면 IRP 계좌로 신고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수익을 어떤 카테고리로 보고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미 지난 연도의 수정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497 안녕하세요. 미국법으로는 한국과세이연상품인 개인퇴직연금 IRP가 이연상품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IRP에서 발생된 이익을 수익 종류에 맞추어 보고하셔야 합니다. 향후 IRP 인출시 미국에서는 과거에 이미 과세되었던 자금 또는 납입원금이 되어 모두 비과세가 되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FBAR 신고목적으로는 하시던 대로 서브 계좌가 아닌 본 계좌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엉클샘 Wed, 11 Jan 2023 14:54:24 +0900 FBAR와 FATCA의 모든것 [FBAR]한국 외화 통장에 있던 $25,000 정도의 금액을 모두 증권 계좌에 이체하여 외화 통장에는 잔고가 0이 되고 증권 계좌에는 잔고가 $25,000 되었습니다. 이 경우, FBAR 신고할 때 외화 통장과 증권 계좌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각각 $25,000 금액을 최고 금액으로 올리면 되는 건가요?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496 네 고객님. 이해하시는게 맞는 보고 방법입니다. 엉클샘 Wed, 11 Jan 2023 14:53:23 +0900 FBAR와 FATCA의 모든것 [FBAR보고 시 대출관련 문의] 미영주권자이고 2017년도에 집 대출을 받았습니다.FBAR 보고할 때 처음 대출 받은 5천만원으로 해마다 보고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대출과 이자 상환 후 남은 최고금액을 보고해야할까요? 은행 대출 기록에는 계속 5천만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495 안녕하세요 고객님. 대출 금액에 대해서는 대출과 이자 상환 후 남은 최고 금액을 입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은행 대출 기록에는 5천만원이 되어있어도, 계좌 상세내역을 살펴보시거나 은행에 문의하시면 원금을 납부한 만큼 감액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엉클샘 Wed, 11 Jan 2023 14:50:40 +0900 FBAR와 FATCA의 모든것 [FBAR 누락]FBAR 신고를 위해 계좌 평가금액이 계속 바뀌는 주식계좌나 입출금이 잦은 은행계좌를 하루단위로 합계를 내봐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분기별이나 다른 방법으로 볼 수 있나요? 그리고 과거 2020년, 2019년, 2017년에 각각 3일에서 한 달 정도 계좌들 총 합계액이 $10,000을 넘었습니다. Delinquent FBAR submission procedure 통해서 해결해야 할까요?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494 안녕하세요. FBAR 보고대상자인지를 판단할 때는 전체 기간 중 최고잔액이 무엇인지를 보기 때문에 임의로 기간을 나눠 판단하실 수 없습니다.보고대상자임이 판별된 후 최고잔액이 얼마인지 FBAR에 보고를 할 때는 적어도 일별 잔고 기준으로 최고잔액정보를 파악해서 신고서에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만약 국내 은행/주식계좌에서 발생되었던 이자/배당/양도소득에 .. 엉클샘 Wed, 11 Jan 2023 12:13:10 +0900 FBAR와 FATCA의 모든것 [주택전세금관련 문의]FBAR 신고를 하려하는데 전세금이 들어있는 계좌를 신고해야 할까요?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493 안녕하세요 고객님. 전세자금도 FBAR의 신고 대상입니다. 작년에 누락하셨다면 작년의 FBAR신고서를 수정하시고, 올해에도 FBAR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엉클샘 Wed, 11 Jan 2023 12:12:07 +0900 FBAR와 FATCA의 모든것 [FBAR 신청시 해약 계좌 포함 문의] 현재 FBAR 신청을 준비중입니다. 한국에 1년 만기인 적금계좌 3개를 1년마다 갱신중인데 기존 적금의 만기해약 후 신규가입으로 처리되어 새 계좌번호가 발급됩니다. 이 경우 만기해약된 계좌에 대한 내용도 FBAR 신고에 포함해야 할까요? 아니면 신규 갱신된 계좌만 보고해도 될까요?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492 안녕하세요. FBAR 대상자를 판별할 때는 중복자금은 잔액산정에서 제외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즉, 동일한 자금이 해약 후 이체로 인해 2개 계좌에서 8천불씩 최고 잔액으로 찍혔다고해서 합산 16,000불이 되어 FBAR 신고대상자 기준인 최고잔액합산 10,000불을 넘는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는 중복자금을 제외한 최고잔액이 8천불이 되어 FBAR 신고대상자가 아닌 것이 됩니.. 엉클샘 Wed, 11 Jan 2023 12:11:22 +0900 FBAR와 FATCA의 모든것 [FATCA, 1040 부부합산신고 입력방법] 올해 부부합산신고로 진행하려하는데 입력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의 FATCA와 1040양식에 저와 아내의 이자소득을 하나의 리스트 안에 함께 기입하면 되나요? 아니면 제 것만 기입하면 될까요?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491 안녕하세요 고객님. 말씀하신대로 부부합산신고시에는 하나의 양식에 두 분의 소득과 계좌내역을 보고하시면 됩니다.  엉클샘 Wed, 11 Jan 2023 12:10:19 +0900 FBAR와 FATCA의 모든것 [개인 FBAR 신고 문의]저의 경우 어떻게 FBAR 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19년 1월 J1비자로 입국하여 현재까지 미국에 거주중이고 작년부터 거주자입니다. 최근에 FBAR 신고의무를 알았고 한국계좌에 만불 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한국 달러통장에 달러를 송금하여 주식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 3년 정도 미국에 거주 후 한국 귀국 예정입니다. 달러송금을 계속해도 괜찮을지, 미국 현지에서 주식거래를 하는 것이 좋을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490 한국 달러통장으로 송금한 금액들도 포함하여 일년 중 최고금액을 찾아 FBAR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달러송금의 경우 세법의 문제가 아닌 외국환거래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계속 달러송금을 하는것에 대해서는 은행을 통해 문의를 하셔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미국 현지의 증권사를 통해 주식거래를 할 경우 매년 세금신고를 위한 서식을 보내주기 때문에 별.. 엉클샘 Wed, 11 Jan 2023 12:09:24 +0900 FBAR와 FATCA의 모든것 [MFJ 신고 시 FBAR 작성 ] 세금신고할 때 MFJ로 하고 있습니다. FBAR 보고할 때 한명씩 따로 작성해야 하는 것 같은데 저의 경우 부부 합산으로 보고해야 할까요? 제 계좌만 기준금액이 넘고 남편 한국 계좌에는 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489 FBAR의 경우 두분이 별도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분 각각 계좌 잔액의 총 합을 계산하여 연중 1만불 이상 있었다면 신고 대상이며, 1만불 이하로만 유지하셨다면 FBAR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두분 각각 계산하셔서 기준금액이 넘는지 판단하여 해당되는 분만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FBAR 신고 시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은행, 증권, 해지환급금이 발생하는 .. 엉클샘 Wed, 11 Jan 2023 12:08:33 +0900 FBAR와 FATCA의 모든것 [FBAR 신고에 관한 질문] 처음 FBAR를 신고하려 하는데 한국에 다른 자금 두가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미국에 오기 전 빌려주고 온 돈 2. "돌려받아야 할" 전세보증금 (세입자로써)이 있습니다.  곧 돌려받아야 할 상황의 돈들인데 이런 것들도 FBAR 신고에 포함시켜야 할까요? 그리고 올해 그 돈을 돌려 받을 경우 다음해에 FBAR 신고 외에 세금보고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488 FBAR 신고서 작성 시, 고객님께서 우려하시는 "빌려주고 온 돈" 혹은 "돌려받아야 할 돈"은 따로 신경쓰실 필요 없이 신고하시는 연도(2021년)의 각 계좌별 최고 잔액만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즉, 실제로 계좌에 찍힌 가장 높은 금액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올해 해당 돈을 돌려받으시고 그 금액으로 인해 계좌의 가장 높은 금액이 된다면 내년에 2022년 FBAR 신고서를 작성하실 때 .. 엉클샘 Wed, 11 Jan 2023 12:07:32 +0900 FBAR와 FATCA의 모든것 [FBAR보고 취소및 한국주식 워시세일] 2020년에 영주권을 포기한 상태인데 2022년 미국인배우자와 함께 married jointly 로 세금보고를 하려합니다. 이 경우 한국주식을 세금보고할 때 워시세일룰을 적용시켜야할까요? 만일 워시세일룰을 적용시켜야 할 경우, married seperately로 보고하려 합니다. FBAR을 이미 보고한 상태인데, 만일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FBAR보고한것을 취소해야 하나요?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487 한국주식에 대해서도 미국주식과 마찬가지로 워시세일룰을 적용시켜야 하며, 소득세신고서에 보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FBAR의 경우 이미 FinCEN에 보고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 취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두시면 됩니다.  엉클샘 Wed, 11 Jan 2023 12:06:32 +0900 FBAR와 FATCA의 모든것 [FBAR과 학생 신분에 대한 질문] F-1 비자로 유학 중 영주권자와 결혼하고 혼인 신고를 하였습니다. 학생신분 비거주자 상태이지만 혼인한 년도의 세금 신고를 영주권자인 신랑의 Form 1040에 배우자로 Married filling jointly 상태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학생비자로 미국 거주가 1년이 되지 않은 경우인데 외국 계좌 유학자금이 10000달러가 넘더라도 FBAR 보고 대상에서 제외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486 안녕하세요 고객님. 학생비자 신분이라도 영주권자와 혼인하여 부부합산신고로 제출하시면 세법상 거주자가 되시기 때문에 금액요건을 충족하신다면 FBAR/FATCA 의무 또한 이행하셔야 합니다.  엉클샘 Wed, 11 Jan 2023 12:05:35 +0900 FBAR와 FATCA의 모든것 [해외금융계좌보고 시 보험납입금액 입력 문의]회사에서 연말정산 완료되는대로 자료 받아서 2021년도 소득세랑 해외금융계좌보고 한꺼번에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엉클샘 통해서 하긴 했지만 납입금액 기재에 대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보험납입금액을 입력할 때 가입한 날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납입한 금액을 기재하는건가요? 혹은 2021년도만 납입한 금액을 기재하는건가요?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485 해외금융계좌 작성 시, 보험의 경우 해지환급금(예상)을 입력하시면 됩니다.만약 해지환급금을 알 수 없으시다면, 누적된 보험납입금액(가입한 날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납입한 금액)을 대신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엉클샘 Wed, 11 Jan 2023 12:04:39 +0900 FBAR와 FATCA의 모든것 [FATCA 보고시 위탁계좌 구분] FATCA 보고시 금융상품에 관한 위탁계좌 (custodial account) 여부를 체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1. 은행에서 가입한 MMF의 경우 위탁계좌로 구분하는 지 궁금합니다. 2. 은행에서 가입한 적립식 펀드의 경우 위탁계좌로 구분하는 지 궁금합니다. 3. 증권회사에서 가입한 CMA의 경우 위탁계좌 인지 궁금합니다. 4.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계좌와 보험/연금 계좌의 경우 위탁계좌 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484 네, 1에서 4 모두 위탁계좌가 맞습니다.  엉클샘 Wed, 11 Jan 2023 12:03:44 +0900 FBAR와 FATCA의 모든것 [첫해신고, fatca 신고관련] 배우자가 미국에서 싱글로 1040 세금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2년에 영주권을 취득했고 소득은 전혀 없습니다. 한국 금융계좌 자산은 5만불이상으로 FATCA대상인 것 같습니다. 2023년 미국에 최초 세금보고를 할 때 저도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부부합산신고를 할 때 저와 배우자의 한국자산 합계에 대한 FATCA 신고만 추가 되는지와 FATCA는 부부가 한장으로 작성하여 신고하는지가 궁금합니다.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483 안녕하세요 고객님.먼저 영주권 취득 첫해신고 방법에는 랜딩일을 전후로 세법상 신분이 바뀌는 Dual-Status와 이미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보유하신 배우자님과 부부합산 신고를 통해 전체연도 동안 거주자 신분으로 보고하는 세법상 선택(election)이 있습니다. Dual-status로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표준공제가 없기에 아주 소액의 소득($5)만 있어도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엉클샘 Wed, 11 Jan 2023 10:17:12 +0900 첫해신고의 모든것 [한국시민권자인 배우자 소득 신고여부] 저는 올해 영주권을 취득해서 자녀들과 미국에서 거주중입니다. 배우자는 한국 시민권자이며 한국에 거주중입니다. 영주권 취득 후 첫해 신고 및 추후 세금신고 시 배우자의 한국소득도 신고대상일까요? 제가 FBAR, FORM1040, FATCA 신고 및 제출의무가 발생한다면 배우자의 소득 및 계좌, 소유법인 등도 신고제출대상인지 궁금합니다.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482 안녕하세요 고객님,배우자님께서 한국에서 거주하시면서 한국 소득만 발생하고 계시고, 미국 신분 중 어느것도 해당되시지 않으시기에 미국에 세금신고 및 FBAR, FATCA와 같은 정보성 신고를 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FBAR, FORM1040, FATCA 신고 모두 영주권 보유하신 나머지 가족분들만 대상자 여부 판단하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물론 (첫해신고 이후) 추후 세금신고 시 고객님의 소득 .. 엉클샘 Wed, 11 Jan 2023 10:15:56 +0900 첫해신고의 모든것 [영주권 준비 관련]영주권을 준비중인데 전업주부이고 소득은 없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공동명의입니다. 어떤 신고를 하면 될까요?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481 ​안녕하세요 고객님,영주권을 취득하신 후에 첫해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님은 한국 신분이시기에 배우자님의 소득은 보고할 필요가 없고 고객님의 소득만 미국 랜딩일 날짜를 기준으로 랜딩 전에는 미국소득, 랜딩 후에는 한국 포함 전세계 소득을 보고하시게 되는 Dual-status return로 진행하시게 됩니다. Dual-status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표준공제가 없기 때문에 아.. 엉클샘 Wed, 11 Jan 2023 10:15:08 +0900 첫해신고의 모든것 [첫 해 세금 관련] E2 employee visa로 5월 중순 입국하였습니다.첫 해 세금 신고 기준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2년차까지 미국에 있다가 3년차에 2개월 거주 후 한국에서 지내고 4년차에 다시 미국으로 간다면 한국에서 얻은 소득은 이중신분으로 보고가 가능한가요?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480 5월 중순 입국하셔서 그 해에 183일을 거주하시게 되면 5월 입국시점부터 미국거주자가 됩니다. 미국에서 거주자로 지내시다가 3년차에 미국에서 일정기간 머무신 뒤 한국으로 돌아가신 후 그 다음해에 다시 거주하여 미국거주자신분이 되면 경과규정에 따라 3년차에도 계속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엉클샘 Wed, 11 Jan 2023 10:14:09 +0900 첫해신고의 모든것 [첫 해 세금신고]  저의 경우 2019년 1월 10일부터 2020년 2월 9일까지 J1 인턴으로 미국에 있었고, 19년과 20년은 비거주자로 신고했었습니다. 2021년 9월 22일에 H1비자로 미국에 다시 입국하여 거주 중이고 FICA tax 도 모두 withholding 되고 있습니다. 2022년은 비거주자로 신고를 하는게 맞을까요?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479 안녕하세요 고객님. 말씀하신대로 J1비자동안의 거주기간은 Exemption Period로 되어 substantial presence test의 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래 계산식에 의해 미국에 거주한 기간이 183일이 넘지 않았다면 1040NR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계산식: 2021년 거주일 * 1 + 2020년 거주일 * 1/3 + 2019년 거주일 * 1/6  엉클샘 Wed, 11 Jan 2023 10:13:17 +0900 첫해신고의 모든것 [21년 5월에 미국 입국 후 첫 세금신고]  2021년 5월에 E2 취업비자로 미국에 입국 후 처음으로 세금신고를 합니다. 회사로부터 W-2를 받았습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와 개인소득세의 개념과 개별신고 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그리고 임대수익 없이 빈집인 아파트를 1채 소유하고 있고 국민연금은 미국 입국 후 납입 중단 상태입니다. 이걸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478 해외금융계좌신고에는 FBAR와 FATCA 두 개가 있습니다.FBAR는 미국 재무부 산하에 있는 FinCEN에 신고하는 내용으로,연중 단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의 총 잔액의 합이 $10,000을 넘은 경우 모든 금융계좌가 신고 대상이 됩니다.FBAR는 저희 마법사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FATCA는 개인소득세신고 시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신고 대상이시면 필수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엉클샘 Wed, 11 Jan 2023 10:09:06 +0900 첫해신고의 모든것 [첫해 신고] 올해 1월 인터뷰후 2월 영주권 발급일 경우, 작년(21년도)에 해지한 계좌를 신고해야하나요? (FBAR)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477 올해(2022년) 1월 인터뷰 후 2월 영주권 발급일 경우,2022년 FBAR 진행 시 2022년에 보유 및 해지하신 계좌를 보고하시면 됩니다.따라서 2021년에 해지한 계좌는 2022년 FBAR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엉클샘 Wed, 11 Jan 2023 10:07:27 +0900 첫해신고의 모든것 [해외근로소득 (한국/미국 외 제3국) 미국 세무신고] 근로소득에 대하여 tax-free 국가인 Qatar 에서의 근로소득을 포함해 내년도 미국세무신고를 하려합니다. 가능할까요? Qatar 이주 시 uncle sam 을 통하여 미국세무 신고가 가능할지도 문의드립니다.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476 저희를 통해 제 3국에서 거주하시는 많은 미 영주권/시민권 보유 한인 고객들이 미국세무신고 의무를 이행하고 계십니다. 엉클샘 Tue, 10 Jan 2023 18:09:26 +0900 엉클샘 서비스와 시스템에 대한 모든것 [퇴직금 수령]작년에 남편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했습니다. 작년에 발생한 부부 근로소득과 이 퇴직금을 합치면 약 $110,000을 넘을 것 같습니다. 스탠다드와 디럭스 중 어느것으로 접수해야 할까요? 그동안은 Form 2555를 해왔는데, Form 1116로 바꾸어야 면세가 될까요?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475 부부 합산으로 총 소득 금액이 $100,000이 넘는다면 디럭스로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해외근로소득공제(Form2555)가 유리한지 아니면 해외납부세액공제(Form1116)이 유리한지는 고객님의 서류를 보아야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유의하셔야 할 점은 그동안 Form2555를 사용하였고, 올해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Revoke(취소)규정으로 인해 향후 5년간 Form2555를 사용할 수 없습.. 엉클샘 Tue, 10 Jan 2023 18:08:31 +0900 엉클샘 서비스와 시스템에 대한 모든것 [디럭스와 프리미엄의 선택]MFJ 로 온라인 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 아내는 근로소득이 있고 남편은 근로소득에 더해 이베이 등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위탁판매해서 1099-K 를 받았습니다. 스케줄 C를 작성해서 비용공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디럭스와 프리미엄 중 어떤 걸로 진행하는게 적절할까요?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474 고객님의 상황으로 보았을 떄 Sch.C를 작성해야 하므로 프리미엄으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프리미엄 고객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사업소득 존재 (비용공제 포함)(Sch. C작성)2) 미국 Stock option 관련 보고가 필요한 사항이 존재3) 한국부동산 양도 차익/차손 보고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엉클샘 Tue, 10 Jan 2023 18:07:45 +0900 엉클샘 서비스와 시스템에 대한 모든것 [세금신고] 부부합산소득이 세전 1억8천만원이면 디럭스로 한번에 MFJ로 진행하면 될까요? 그리고 FBAR/FATCA는 별도로 신청하면 될까요?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473 부부합산 연봉이 $100,000을 초과한다면 디럭스로 결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FBAR/FATCA는 별도의 서비스로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엉클샘 Tue, 10 Jan 2023 18:06:45 +0900 엉클샘 서비스와 시스템에 대한 모든것 [2년 거주사실의 증명] 한국 아파트를 매도할 때 2년 거주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미국 long term capital gains tax 관련해서 Prime residence로 5년 이내 2년 거주면 50만달러 공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명의는 제 명의지만 제가 살지 않고 부모님이 사셨으면 해당 사항 없는지요?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472 본인이나 배우자가 실거주하셔야 합니다. 거주 사실에 대한 증명은 세금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않고 조사 발생시에 실제로 거주했다는 것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 서류들을 요구받아 국세청에 증빙하게 됩니다. 엉클샘 Tue, 10 Jan 2023 18:02:31 +0900 미국인 소유법인*상속*증여*양도 [한국 상속 부동산 보고]저는 시민권자로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명의로 있던 건물을 어머니와 제가 상속받았습니다. 세금 보고할 때 상속된 부동산을 보고해야 할까요?  연 2회 내는 재산세 역시 보고해야 할까요? 현재 플로리다에 거주중이고 제 지분은 3억 정도이며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은 모두 어머니가 가져가십니다.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471 상속받으신 부동산의 가치가 10만불을 넘으셨기 때문에 이에 대해 미국 국세청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에 사망하셨다면 2022년 4월 15일이 보고 기한이였으면 만약 소득세 신고를 extension 하신 상황이라면 10월 1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에서 임대수익이 발생한다면 그 소득은 상속인인 고객님이 소득 주체가 되어 고객님의 소득으로 한.. 엉클샘 Tue, 10 Jan 2023 18:01:23 +0900 미국인 소유법인*상속*증여*양도 [한국 사업자 관련 문의]저는 현재 미국으로 이주할 계획이 있고 k1 noa2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미국 가기전에 한국법인을 낼 예정이고 플랫폼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미국으로 입국하면 워크퍼밋을 받기전까지는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부분 때문에 미국으로 이주 후 발생한 사업소득이나 받은 투자금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470 미국에 입국하신 후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만족하시면 미국에서 세법상 거주자가 되기에 전세계 소득을 보고하시게 됩니다. 당연히 한국에 내신 법인과 사업자를 통해 발생한 수익, 투자금 모두 보고하시게 되고요. 현재 k1 noa2 까지 진행되신 것을 보았을 때 SPT Test를 만족하시기 전에 영주권이 먼저 나와 Green card test를 만족하셔서 세법상 거주자가 되실 텐데, SSN을 받으신 후 마.. 엉클샘 Tue, 10 Jan 2023 18:00:26 +0900 미국인 소유법인*상속*증여*양도 [주식 소득 신고 문의]한국에서 거주중인 영주권자입니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을 ETF로 운영하다보니 처분 시 양도차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득 신고할 때 차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실질적인 수익만 신고하면 될까요? 그리고 모든 매도건마다  거래내역을 하나하나 나타내야 하는지도 문의합니다. 단타로 하는 것도 많아서 수익이 크지 않은 것은 합쳐서 해도 좋을 듯 한데, 그것은 저만의 생각인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469 주식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선입선출로 각 매도거래마다 매수거래를 매칭하여 손익을 계산하게 되어있습니다. 단타로 여러번 거래를 하셨을 경우 선입선출로 주식거래내역을 정리하는게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엉클샘 Tue, 10 Jan 2023 17:59:21 +0900 미국인 소유법인*상속*증여*양도 [영주권 취득 후 한국집 관련 문의]영주권 취득 후 미국에 입국할 예정인데 한국에 보유한 1주택을 양도세내고 처분하고 싶습니다. 실거주 2년이 안되었고 매매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세로 놓고 가려 하는데 미국에서 집보유와 전세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할까요?혹시 미국에서 집을 사게되면 한국집과 미국집 1가구 2주택이 되는건가요?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468 한국에 전세를 준 집에 대해서는 미국에 보고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전세금을 받았다면 FBAR나 FATCA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미국에서는 1가구 2주택과 같은 개념은 없고, Primary Home인지 아닌지만 판단하여 추후 매매시 공제 적용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엉클샘 Tue, 10 Jan 2023 17:57:28 +0900 미국인 소유법인*상속*증여*양도 [부동산 양도세 면제 조건]이민 비자 승인 후에 첫 랜딩을 하고 한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내년에 미국에 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해외이주신고하고 전 세대가 출국 후 2년 내 부동산을 처분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467 네, 승인 전에 취득하신 부동산이라면 말씀하신 상황에서 12억 양도가액까지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다만 미국 입국 후 매각하실 계획이라면 한국에서 비과세 받더라도 미국법에 따라 연방에서 과세될 수 있는 점, 그리고 거주하는 주에 따라 주소득세도 부과될 수 있는 점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엉클샘 Tue, 10 Jan 2023 17:56:35 +0900 미국인 소유법인*상속*증여*양도 [J1 귀국 후 세금신고관련]저는 현재 귀국상태이고 2020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J1으로 뉴저지에 머물렀습니다. 미국 내 다른 소득은 없고 주식거래만 있습니다. 2020년에는 거래가 없고 2022년 올해 Form 1099을 다운받아서 신고하려합니다. 거래횟수와 규모가 작아서 매년 신고하면서 장기보유하려하는데 간단하고 저렴한 신고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한국에 거주하면서 매년 신고하면 장기보유가 가능할까요?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466 ​2021년 1월에 한국으로 귀국하신 상황이라면 주식거래에 대해서 미국 비거주자신분이기 때문에 2021년 거래들에 대해 미국에 보고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식 양도차익은 거래인의 거주국에서 과세하고 미국은 이것을 당해 183일 이상 체류한 외국인까지만 포함하기 때문에 고객님의 거래는 미국 과세내용에서 제외됩니다. 즉, 어느 증권사를 사용했느냐와는 관계 없이 해.. 엉클샘 Tue, 10 Jan 2023 17:55:30 +0900 미국인 소유법인*상속*증여*양도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받을때] 저는 미국에 J1비자로 거주중인데 한국에서 구매대행을 하는 친구가 미국에서 발행한 제 카드를 이용해서 물품 결제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친구가 한국에서 제 미국 계좌로 달러 송금하고 그 돈으로 카드 대금을 결제하려고 합니다.친구는 한국에서 해당 송금내역을 비용처리 합니다. 이런 경우 세금 관련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없다면 어느 정도 금액까지가 괜찮을까요? 또한 송금은 증여로 인식되나요?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465 정황상으로 보아 결제대행을 하시는 행위이기 때문에 증여로 보이지는 않아 세법상으로는 서로간 계약서만 잘 작성해두시면 문제가 없어보이나 외환거래법 및 이민법 그 외의 법들에 저촉되는지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상담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엉클샘 Tue, 10 Jan 2023 17:54:11 +0900 미국인 소유법인*상속*증여*양도 [증여세/상속세 질문]미국에서 영주권/시민권자가 아닌 신분으로 장기 체류하며 미국 회사에서 일할 경우, 한국에서 증여/상속 받을 때 미국법을 따르는지요, 한국법을 따르는지요? 금융소득(배당금) 에 대해 어디에 신고해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464 증여/상속을 받을시에 고객님의 상황에 따라 한미 양국에서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의 경우에는 배당금을 주는 회사의 위치가 1차 과세국이 되지만, 고객님의 거주자신분에 따라 2차 과세국에서도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차 과세국에서 과세시에는 1차 과세국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제도 등을 활용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엉클샘 Tue, 10 Jan 2023 17:53:19 +0900 미국인 소유법인*상속*증여*양도 [한국아파트 매도한 비용으로 미국주식 거래 방법 문의]저의 경우 올해 여름에 미국 MBA 유학 예정입니다. 장기간 미국 체류 예정인데 출국 후 2년 내에 현재 보유한 한국 아파트를 매도하려 합니다. 비과세 적용되는 듯한데 이 돈을 미국계좌로 보내 로빈후드로 미국주식거래를 하려 합니다. 가능할까요? 또한 아파트 양도차익은 미국에 어떤식으로 신고해야 할까요? 미국 체류 후 6개월이 지난 뒤 내년 여름쯤 매도 예정입니다.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463 한국에서 유학으로 비거주자 신분이 되는지 그리고 해외이주로 인한 비과세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일 수 있어 조금 더 점검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비과세가 된다면 학생 비자신분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세법상으로 비거주자신분이며 이 경우 미국발생 소득만 과세되어 한국의 부동산 양도차익은 미국에 보고되는 소득은 아닙니다. 하지.. 엉클샘 Tue, 10 Jan 2023 17:52:17 +0900 미국인 소유법인*상속*증여*양도 [한국주식거래시 증권 거래세 보고 방법]한국 주식 매도시에 원천징수되는 증권거래세를 주식 매입에 들어간 비용에 포함하여, total cost에 포함하여 보고를 해야할지, 아니면 따로 foreign tax credit (Form 1116)으로 분류하여 보고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462 증권거래세는 Foreign Tax Credit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엉클샘 Tue, 10 Jan 2023 17:51:11 +0900 미국인 소유법인*상속*증여*양도 [F1신분 한국 증권사 어플 통한 미국주식 세금보고 문의]입국해서 발생한 배당금 및 양도 소득을 미국에도 보고하거나 세금을 내야 할까요? 저는 작년 8월에 입국하여 현재 비거주자 신분이고 미국 소득은 없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주식거래를 해서 배당금과 양도소득이 발생했는데 미국 입국 후에도 발생했습니다. 한국에는 양도소득세 22%를 낼 예정입니다. Form 8843으로 세금보고 없다고 신고해도 될까요?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461 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F-1비자로써 Exemption Period에 해당되더라도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하실 예정이라면 미국의 소득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므로 한국 증권사를 통하여 매매한 미국 주식 양도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대해서 미국에 Form 1040NR을 통해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 증권사를 통해 미국 주식을 보유/거래 함으로써 유발되는 한국 세.. 엉클샘 Tue, 10 Jan 2023 17:50:10 +0900 미국인 소유법인*상속*증여*양도 [미국 주택 양도 소득세 계산관련] 미국 주택 매도 후 capital gain 이 발생 했을 때, 양도세 면제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federal & state tax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일 네바다 주 에서 매도 하고 이듬해 캘리포니아로 이주해서 tax return 하는 경우 state tax 는 어디 기준으로 납부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460 안녕하세요 고객님. 네바다주에 거주하는 기간동안 네바다주에 있는 주택을 매도하셨다면 Part-year Resident로 네바다 주에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네바다주는 State Income Tax가 없습니다. 추후 California로 이주한 이후부터의 소득은 Part-year Resident로 California에 모든 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엉클샘 Tue, 10 Jan 2023 17:49:10 +0900 미국인 소유법인*상속*증여*양도 [한국 주택 매도 시 비과세 조건 문의]저는 2019년도에 영주권 취득후, Reentry 신청하여 한국에서 계속 직장에 근무하고있습니다. 배우자 및 자녀들은 올해 취득 계획인데 올해 가족들이 비자를 받으면 이주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에 올해 입주한 아파트 1채를 이주시점기준으로 2년내에 한국비과세로 팔수있을까요? 한국 비과세로 팔 때 한국세무소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459 영주권 취득 경로에 따라 다릅니다. 고객님께서 이주업체 알선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경우(무연고이주) 또는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경우(무연고이주) 라면 세대전원 출국일을 출국일로 보게 됩니다. 만약 미국에 비자신분 등으로 체류하시다가 영주권을 취득하신 경우라면 현지 이주로 보고 영주권 취득일을 기점으로 출국일이라 판단합니다.다만 영주권 취득후 주택을.. 엉클샘 Tue, 10 Jan 2023 17:48:14 +0900 미국인 소유법인*상속*증여*양도 [주식 capital loss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현재 F-1 non-resident alien 상태에서 주식 capital loss에 대해 tax deduction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2020년에 주식 손실이 있었고 2021년에는 주식 이익이 있어 2020년에 대한 capital loss로 tax deduction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non-resident alien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2022년에는 resident alien가 되는데 이전 분에 대해 deduction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458 안녕하세요. 183일 이상 거주하는 학생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주식 순손익이 당해 30% 과세되어 완료되는Non US Effectively Connected Income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당해 수익과 상계 된 후 초과된 손실은 미래로 이연되지 않습니다.  엉클샘 Tue, 10 Jan 2023 16:04:19 +0900 미국인 소유법인*상속*증여*양도 [영주권자 한국 주식거래 세금보고]작년 4월 영주권을 취득 후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한국에서 주식투자를 했는데 세금보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Schedule D 및 Form 8949를 작성해야 하는데 Form 8949 매수, 매도금액은 한국 증권사의 수수료 및 거래세를 적용하기 전 금액으로 하나요, 적용하고 난 순이익, 또는 순손실로 쓰나요? 만약 수수료 및 거래세 적용 전 금액으로 한다면 실제 손익보다 많은 금액으로 계산되는데, 한국에 이미 낸 수수료 및 거래세 대해서는 어떻게 이중과세를 면제 받는지요?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457 안녕하세요. 주식의 취득가와 매도가에 관련되어 발생 된 비용을 감안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엉클샘 Tue, 10 Jan 2023 16:03:11 +0900 미국인 소유법인*상속*증여*양도 [F1 비자와 미국 주식]저는 2020년 말에 입국하여 F1비자로 미국에서 거주중입니다. SSN와 F1비자가 있어 위불에서 주식거래를 할 수 있었는데 졸업을 하고 한국으로 귀국하면 이 위불 주식 계좌를 클로징하고 가야하나요? 소액의 이득을 볼 경우 이 세금 신고를 한국과 미국 양측에 해야하는지, 미국에만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456 미국 비거주자로서 Webull 거래가 불법은 아니지만, 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거래인이 미국 내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과세 문제 때문에 거래소에 의해 거래에 제한 또는 계좌해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Webulll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주식 양도차익은 매도인의 거주국이 소득 출처국가 됩니다.따라서 ,​미국에서 거주시에 Webull을 통해 발생한 양도.. 엉클샘 Tue, 10 Jan 2023 16:01:56 +0900 미국인 소유법인*상속*증여*양도 [한국 부동산 처분 시 세금 관련]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해서 미국으로 가지고 오려고하는데요. 2021년 9월 10일 미국 입국 하여 비거주자 이며 워크퍼밋상태입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조건이 미국 거주 183일 안에 매각하면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2022년 5월 안에만 한국에서 매각을 하면 미국에 세금 신고 의무가 없는지요? 그리고 내년 시점 세금보고에도 영향이 없을까요?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455 미국에서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것을 판단하는 Substantial Presence Test 183일 계산은[전전년도 거주일수 X 1/6 + 전녀도 거주일수 X 1/3 + 당해 거주일수(31일 초과)] 를 통해 계산됩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183일을 계산하실 때는 미국 내 2021년 거주일수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계산된 일수가 183일 이상인 경우,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만족하는 해에 미국에 처음 체류한 날짜를 기준으.. 엉클샘 Tue, 10 Jan 2023 16:00:42 +0900 미국인 소유법인*상속*증여*양도 [LLC세금보고 시 문의사항] Single member LLC 세금보고를 개인세금보고시 합산하여 Federal tax 보고를 하려 합니다. 그런데, Single member LLC를 설립한 주와 실제 거주하는 주가 다른 경우, State tax는 어디로 보고해야 할까요?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454 비즈니스가 이루어진 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비즈니스 하시는 주와 거주하시는 주가 다르다면 비즈니스가이루어진 주 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납부한 세금을 거주하시는 주 소득세 신고시 세액 공제로 신청하시게 됩니다.설립한 주에는 그 주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게 아니면 별도로 소득세 신고할 것은 없고 secretary of state이나franchise tax 같은 연례보고의무가 보통은 있.. 엉클샘 Tue, 10 Jan 2023 15:56:40 +0900 미국인 소유법인*상속*증여*양도 [증여세] 한국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저희 부부는 한국에 있고, 자녀는(영주권자) 미국에 있습니다.한국에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자산(은행예금 및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미국에 증여 신고 및 증여세를납부해야 하나요? 미국내 제 명의의 은행예금을 미국에 거주중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한국에 증여 신고 및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453 미국에 신고유무를 떠나, 미국에 증여세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만약 상증세법상 미국거주자로 판단된다면 신고의무는 발생하나 면세한도 사용으로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면세한도 2022년 기준 12.04MUSD). 만약 상증세법상미국 거주자가 아니라 판단된다면 미국 밖 자산에 대한 증여는 미국에서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없습니다.특수관계자인 자녀에게 국외증여.. 엉클샘 Tue, 10 Jan 2023 15:55:23 +0900 미국인 소유법인*상속*증여*양도 [임대 소득 신고 문의] 작년에 한국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지분은 어머니, 누나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임대 수익은 모두 어머니 명의 통장으로 입금 및 지출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실질적인 소득은 없으나 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저는 미국 영주권자이며 미국 거주 중입니다.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452 우선, 한국 부동산 상속받으신 사실을 미국 국세청에 보고하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받으신 부동산 지분 가액이 $100,000을 초과하셨으면 올해 4월 15일까지(연장신청시 10월 15일) 상속수취에 대해 신고하셔야 하며 신고하지않거나 늦게 신고하시면 $10,000 벌금이 있습니다.상속받으신 후 발생되는 임대소득은 그 소득 현금이 고객님께 직접 지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 엉클샘 Tue, 10 Jan 2023 15:46:32 +0900 미국인 소유법인*상속*증여*양도 [아파트 분양권 증여 세금보고 관련] 미국 영국권자입니다. 2021년 3월 아버님을 통해서 한국이 있는 3~4년 후에 완공될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 받았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2022년 4월까지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할 때 Form3520을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받은 아파트 분양권 금액은 한국 기준 1억 2천만원입니다.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451 증여받으신 날 기준 환율로 환산하여 $100,000을 초과했다면 Form 3520 제출의무가 발생합니다 (미국 거주시4월 15일 / 연장시 10월 15일). 환산해보면 이 금액을 조금 하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증여받으신 분양권의Fair market value를 산정함에 있어 불명확성이 존재할 수 있으니 $100,000 이하이더라도 되도록이면 보고하시는 것이안전할 것 같습니다. 엉클샘 Tue, 10 Jan 2023 15:43:06 +0900 미국인 소유법인*상속*증여*양도 [투자한 LLC 관련 세금 보고]투자한 LLC가 미국에서 사업활동을 하면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아직 배당이나 분배는 진행하지 않아 개인이얻은 수익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비거주자로서 미국에서 발생한 수익이 없는 것으로 고려될 것 같은데,이 경우에도 올해 미국 세금보고에 취해야할 액션들이 있는지, 올해는 그냥 아무처리 없이 넘어가도 좋은지 문의드립니다.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450 미국 비거주자 신분으로 2021년도에 미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없으셨다면 따로 보고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추후 배당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 해에 세금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엉클샘 Tue, 10 Jan 2023 15:32:25 +0900 미국인 소유법인*상속*증여*양도 [사학연금 일시금 미국 세금 보고 관련 문의] 미국에 오기 전 한국에서 사학 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었고, 재직 기간이 10년이 넘은 상태로 퇴직을 하여퇴직 연금 일시금 수령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연금 수령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퇴직 후 5년 이내에는 신청을 해야해서 신청을 해볼까 생각 중인데,이를 일시금으로 수령 시 미국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_faq_v.php&article_num=449 한국에서 받은 공적연금은 한국에서만 과세되고 미국에는 보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한국의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이 이에 속합니다. 엉클샘 Sat, 08 Jan 2022 15:47:54 +0900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그외 기타에 대한 모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