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는 우리집에 날아온 영수증들은 과연
무엇인가?
언어도 환경도 시스템도 생소하고 복잡한 미국
살이,
내가 받은 자료들이 무엇인지,
왜 받았는지,
지난 해 우리집에서 ‘받은 돈/번 돈/쓴 돈’ 세금신고서에 꼼꼼히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집에서 챙겨야할 ‘세금신고용
자료’들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 세금신고용 자료들
*주요 포인트 요약
소득에 대한 영수증 – W-2, 1099-INT, 1099-DIV, 1099-B, 1099-R, 1099-S
지출에 대한 영수증 – 1098-T, 1095-A/B/C, 1098, 1098-E, 1099-SA,
5498-SA, 기부금, 맞벌이 부부의 자녀 돌봄 비용
가장 흔히 받는 것 부터 차례차례 풀어봅니다.
1. 소득에 대한 영수증
1) 미국 직장 급여 소득 W-2
W-2 는 회사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은 경우 나오는 1년치 급여 내역이며 한국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는 1년간 받은 소득이나, 근무 대가로 받은 Benefit 금액(보험이나 연금 지원금등), 사회 기본세(Social security, Medicare tax)를 원천징수한 금액 등이 각 박스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W-2와 함께 각 박스에 들어가는 금액에 대한
설명이 있는 페이지를 함께 받으니, 각자의 W-2에서 금액이
입력된 박스 정도는 설명페이지를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2) 미국 금융 기관 이자 소득 1099-INT
지난 해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현금 보너스’를 받았거나,
이런 저런 예금 계좌에서 쥐꼬리만한 이자라도
받았거나,
주식 계좌를 통해 받은 이자가 있었다면,
1099-INT를 받습니다.
*주의 사항
: 금융 기관에서 보통 20불(또는 10불) 이하의 이자 소득 발생에는 1099-INT를 발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 세금신고서 작성에 있어 원칙은 1불이라도
이자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합니다.
1099-INT 를 못 받았어도 혹여 놓친 이자소득이 있는지 챙겨보시길 권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099-INT를 발행할리 없는 ‘한국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은행 인터넷 뱅킹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 조회 가능)’도 미국 세금신고에
포함하도록 주의합니다.
: IRS에서도 개인에게 환급 세액을 늦게 지급한 경우 이자를 지급합니다. IRS가 지급한 이자 소득에 대해 1099-INT를 보내줍니다. 해당 이자소득을 받은 해 세금신고에 이자소득으로 포함하시면 됩니다.
3) 배당 소득 1099-DIV
보통 증권 거래 계좌(피델리티, 로빈후드 등등)를
갖고 계신 분들은 ‘1099’라는 통합 자료를 받습니다. 이
자료를 자세히 보시면 그 안에 1099-INT, 1099-DIV, 1099-B 등 실로 여러 종류의
소득이 혼재해 있습니다.
이 중
1099-DIV는 보유한 주식에서 배당 소득을 받은 것입니다.
*주의 사항
: 이런 배당 소득은 물론 한국 금융 기관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 소득 관련 자료를 별도 취합하여 전달해주셔야 세금신고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금융기관이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할 때 약 14% 정도의 원천징수를 이미 하고 개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해당 원천징수세액(인터넷 뱅킹 조회 가능)은 해외세액공제 양식에 따로 기재하여 ‘해외 소득에 대해 할당된 세액’의 공제에 사용합니다.
보통 인터넷 뱅킹에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있습니다. 거래내역을 ‘입금 거래’로 필터링하여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4) 주식 거래 소득/손실 1099-B
주식 거래를 통한 소득은 1099-B라는 양식을 받습니다. 증권 거래 계좌를 가진 경우 1099라는 통합자료를 받고, 여기를 살펴보시면 1099-B가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스톡옵션 등을 받고 이를 행사하여
양도 소득이 발생한 분들은 1099-B 외에 Supplement 자료도
필요합니다.
5) 연금 인출 1099-R
가입했던 연금을 해지하여 인출했거나, 수령 자격이 되어 수령을 시작한 경우, 이 소득에 대한 1099-R을 받습니다. 연금 종류가 여러가지라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따로 공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연금 인출이든, 수령이든
관련 계좌에서 받은 소득은 1099-R 내용을 세금신고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상품의 조기 인출이나, 가입 조건 외 인출 등으로 인한(1099-R
해당 박스에 코드 표기) 패널티, 과세 여부
등이 검토 산정됩니다.
6) 주택 매도 후 양도 소득 1099-S
주택을 매도한 경우 해당 판매에 대한 1099-S를 받습니다. 주택 매도가 늘 일어나는 흔한 일은 아니지만, 양도 소득이 발생했다면 이 소득은 세금신고에 포함하며, 해당 주택의 Main home 여부, 납세자 혼인 상황, 거주 주의 Community Property 여부 등 다양한 요소들을
따져 세금신고서 상에서 내야할 세액이나 공제 한도를 산정합니다.
2. 지출에 대한 영수증
1) 대학 교육비 납부 1098-T
대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학교에서는 1098-T라는 교육비 납부 영수증 자료를 줍니다. 여기에는 낸 등록금뿐
아니라 받은 장학금도 포함되어 나옵니다.
세금신고를 통해 교육비 공제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지, 이 가정의 총소득액 대비 가능한 크레딧 금액, 환급
가능액 등을 이 자료를 세금신고서 작성시 포함하여 크레딧의 한도 등을 산정합니다.
세금신고서에 함께 올라가는 가구원인 본인, 배우자, 피부양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로, 교육을 목적으로 ‘임시’ 집을
떠나 다른 곳에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 ‘함께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줍니다.
혹여 피부양자인 자녀가 연중 근로/불로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라면 피부양자격이 안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자녀 본인의 개인 세금신고에 교육비 납부 영수증을 포함하여 교육비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의료 보험료 가입 및 /보조금 수령/납부 내역 1095-A(오바마 케어)
, 1095-B,C(직장을 통해 가입한 보험 또는 개인 가입 보험)
1095-A 오바마 케어 가입자는 그 해 ‘예상 소득(직전 3개월간
소득 평균)’을 지원서에 적고 의료 보험료(Premium) 지원금(Credit)을 소득 대비 산정하여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예상 소득을 기반으로 받은 크레딧이므로
이듬해 ‘세금신고한 실제 총소득’ 금액이 결정된
후 ‘더 받은 지원금’이 있는지, ‘덜 받은 지원금’이 있는지를 재심사하여 세금신고에서 더 받거나, 더 내도록 산출합니다.
만약
1095-A 자료를 세금신고시 누락한채(우편발송도 못 받고, 온라인에서 본인 발급 필요한데 깜빡했거나 등등의 경우) 세금신고를 해버리면, 이 신고는 ‘수정신고’를 해야합니다. 전자제출
단계에서 ‘제출이 거부’ 되기도 합니다.
이 영수증이 우편으로 온다면 2월 중순에서 말쯤 다른 영수증들 대비 늦게 오는 편이고, 혹여 가입시
온라인에서 ‘Paperless’ 청구서 선택했다면, 이 영수증은
온라인에만 고이 모셔있습니다. 오바마케어 가입을 통해 보험료 지원금(Premium
Credit)을 받으셨다면 꼭 챙겨서 세금신고에 포함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 밖에
1095-B,C는 직장, 개인 가입 의료보험에 대한 자료로 ‘의료 보험 미가입 패널티가 있는 주-MA, NJ, CA, RI, DC’의
거주자라면 이 자료를 참고하여 ‘의료보험 가입월’을 세금신고시
기재합니다.
3) 주택 대출 이자 1098
주택 대출 이자를 내는 경우 1098이라는 영수증을 받습니다. 주택 대출 이자는 ‘항목별 공제’ 선택시에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보통 그해 지출이 커서 ‘표준공제(2024년 기준 MFJ 부부공동신고
가정 $29,200)’를 받는 금액보다 지출한 금액(주세, 주택 대출 이자 등)의 합이 더 크다면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여 더 큰 공제를 받도록 합니다.
항목별 공제 선택시 포함되는 지출 항목은
주세, 자동차 보트등 구입시 낸 세금, 주택 대출 이자, 기부금, 의료비(총소득의 7.5% 이상 지출분부터)등입니다.
이 항목들에 대한 총 지출액이 가정에서 받아야할 표준공제금액보다 높다면 항목별 공제를 선택한 세금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참고로 주세나 판매세 등은 아무리 많이 냈어도 25년도까지는 최대
1만불만 공제 가능합니다.
4) 학생 대출 이자 1098-E
학자금을 대출받고 내는 학생 대출 이자에
대해 지출한 내용은 1098E를 받습니다. 세금신고에 포함하여
학생 대출 이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료비 지출 전용 ‘예금 계좌 HSA’ 인출 및 납부 관련 영수증 1099-SA, 5498-SA
(HSA,
Archer MSA, or Medicare Advantage MSA 인출, 지급 영수증)
● 1099-SA
HSA는 미국에서 ‘의료비로 지출하는 비용을 미리 HSA 계좌에 예금’해두고 의료비 발생시 사용하도록 하는 계좌(HDHP보험 가입자가 이
계좌 가입 자격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의료비 지출을 대비한 예금으로, 납부액은 소득세를 공제해주고, 계좌 운용기관에서 원금을 투자하여 복리 운용’해주는 계좌입니다.
만약 이 계좌에서의 지출이 ‘의료비 목적’이 아니었다면 이 금액에는 과세가 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의료비로 쓸거라고 가정하여
이 계좌에 넣는 금액은 소득세에서 빼주는 혜택을 주었는데, 실제로 의료비로 쓰지않는다면 다시 소득세를
내라는 것입니다.
이 계좌 가입자가 계좌를 통해 ‘지출한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가 1099-SA’ 입니다. 의료비외의 지출을 위해 인출한 비용에는 과세 및 20%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 5498-SA
‘의료비 지출을 대비한 예금’이라고 해서 무제한 소득세를 제외해줄 수는 없으니 연간 납부 한도(2023년
가족 가입 $7,750)를 정해두었고, 이 한도를 넘어 납부해둔
금액에 대해서는 6%의 패널티를 부과합니다. 이 ‘연간납부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5498-SA입니다.
고용주가 급여 베네핏으로 ‘HSA계좌 납부금액’을 매월 지원해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W-2 박스 12에 W라는 코드로 금액이 따로 기재됩니다.
*주의:
혹여 고용주의 HSA 납부 지원금이 있는지 혹은 얼마인지 모른 채 HSA 계좌에
개인적으로 더 넣은 금액이 있고, 연말에는 납부 한도액을 넘는 금액을 넣은 상태가 될수도 있습니다.
초과한 금액만큼만 인출하려는 경우, 패널티를 피할 목적으로 세금신고 기한 전까지 가능, 초과 납부한
금액에 대해 발생한 투자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도 인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운용기관에 양식을 제출하고 행정
비용(약 20불-기관별
규정 확인 필요)을 지불해야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는 참고 자료가 5498-SA입니다.
6) 기타 기부금
이외 지출 사항으로 기부금이 있지만, 이 부분은 ‘항목별 공제’ 선택시에만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7)
맞벌이
부부의 자녀 돌봄 기관 비용
‘맞벌이 부부’가 둘 다 일을 해야하기에 아이를 돌봄 기관에 맞기는 경우(학교X, 애프터 스쿨 O) 해당 기관에 지출한 돌봄 비용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해당 비용은 ‘돌봄 비용’이어야 하며, 교육
목적의 사교육 비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세금신고를 위해 준비 하는 자료들의 발급
1) 발급 시기
관련 기관에 따라 전년도 소득, 납부, 지출 영수증들을 1월
중순경부터 2월말까지 발급 시기가 다르므로, 혹시라도 놓치는
자료 없이 기한 전에 세금신고 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2) 발급 방법
상당수 해당 기관 홈페이지나 앱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우편 발송’ 하기도 합니다.
본인의 계정에서 해당 자료의 발급을 온라인 or 서면 우편 등 선택하는 옵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관이나 자료에 따라 ‘서면
재발급’에는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하니 유의합니다.
미국에서 날아오는 다양한 세금 관련 영수증들은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우리의 소득과 지출을 반영하는 중요한 자료들입니다. 올해 받은 영수증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된 부분 없이 세금 신고를
준비한다면 불필요한 오류나 수정 신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로 보다 수월하게 세금 신고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