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각 금융기관 (은행, 증권, 보험 사 등)에서는 고객의 주민번호만 가지고도 고객이 미국 영주권자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정보통합시스템을 정부와 함께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는 미국정부와의 FATCA 협약에 따른 필수 절차로서 각 한국 금융기관 컴플라이언스 부서에서 주기적으로 한국거주 미 시민권/영주권자의 거래내역을 모니터링 하여 특정 금액 이상의 자금이동 (CTR), 이상기후를 나타내는 거래(SAR)에 대해 한국 국세청을 통해 미국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은행창구나 지점에서는 이와 같은 금융기관의 보고상황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나 각 금융기관 본사 차원에서 미시민권/영주권자의 금융기록을 모니터링하여 보고하고 있으니 미국 법규에서 납세자 개개인에게 요구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신고 (FBAR), 해외금융자산신고(FATCA)에 대해 성실히 보고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