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게를 통해 발생한 수입(소득)에 대해서는 내년에 개인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미국에서 소득신고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