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개인소득세 신고 기한은 4월15일까지 이지만, 거주지가 해외(미국 밖)인 경우 6월15일 까지 자동으로 신고 기한이 연장 됩니다. 만약 6월15일 까지도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 연장신청을 통해 10월15일 까지 연장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연장신청은 세금 신고에 대한 연장을 위한 것이며, 세금 납부를 연장시켜주지는 않는다는 점은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