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오기 전 한국에서 사학 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었고, 재직 기간이 10년이 넘은 상태로 퇴직을 하여 퇴직 연금 일시금 수령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연금 수령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퇴직 후 5년 이내에는 신청을 해야해서 신청을 해볼까 생각 중인데, 이를 일시금으로 수령 시 미국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받은 공적연금은 한국에서만 과세되고 미국에는 보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국의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이 이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