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ld tax credit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이여야 하므로, 한국 국적인 자녀에 대해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녀분이 년중 미국에 머문 기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Substantial presence test 통과하는지 확인>
만일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과하여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될 경우, 미국납세자식별번호(ITIN)이 있다면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ITIN을 이제까지 발급받은 바가 없다면 신고전까지 발급절차를 밟으실 것을 권고드리며, 미국 외에서 발급신청을 할 시에는 약 11주가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