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연금은 custodial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퇴직금이 사실상 IRP로 옮겨질 때
한국에서는 퇴직소득이 이연 
과세되더라도 미국에서는 즉시 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IRP가 미국세법상 인정해주어 과세를 인출때까지 
이연해주는 퇴직연금상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고객님 명의의 은행계좌에 퇴직금이 입금된 것과 같은 소득 
실현의 효과와 같다 보게됩니다.)

퇴직금이 은행 IRP로 옮겨진 시점과 그 금액이 퇴직소득으로 보고되어 미국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그 후 고객님이 그 자금을 증권사로 이전하여 운용하여 발생되는 추가 운용소득과 손실이
capital gain/loss로 보고되어 향후에 
IRP를 해지하실때는 모든 자금이
이미 미국에서는 과세된 소득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는 
당장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상품자체의 한미과세시점 차이로 인해
이러한 경우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구조이니 
이를 감안하시고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