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H1-B 로서 일을 하다가 2019 가을에 귀국했습니다. 귀국 후 2019년도에 대한 세금보고를 2020년 1월경 터보택스을 이용해서 했고, 2월경에 401k payout을 신청하여 미국에 살려놓고온 은행계좌로 payout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제 질문은 2020년 받은 401k payout에 대해 제가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혹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tax retrun을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2019년 귀국 후 미국에는 다시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보고를 할 수 있다면 어떤 form을 사용해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