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객님께서 미국 시민권자이신 경우 남편분이 한국분이시더라도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선택에 따라
부부합산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합산으로 신고를 위해서는 남편분이 SSN나 ITIN을 소유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남편분, 자녀분들 모두 SSN 또는 ITIN이 있는 상태라면 부부합산을 통해 남편분의 소득을 함께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분이 SSN 가 없으신 상태라면 부부합산 세금보고서와 함께
남편분의 ITIN 을 함께 신
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ITIN 발급 후 세금보고서가 처리되며, 매년 이 ITIN 을 사용하여 남편분과 함께 
부부합산으로 세금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고객님이 소득이 없으시다면 이자소득 정도를 소득으로 넣고
부부별도로 고객님과 자녀분들만 함께 세금보고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