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연방 양도세는 한국에서 납부한 양도세로 인하여 세액공제되어 추가로 납부할 금액은 없으나 그와 별개인 순투자소득세 (Net Investment Income Tax) 3.8% 는 그 양도차익에 대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