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J에 12월에 이사하셨더라도 NY 거주자이시며 (183일 규정 등 충족), NJ는 비거주자로 NJ소득이 있을 경우에만 NJ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2020년엔 NY 비거주자가 되지만 NY에서 W-2소득이 발생되면 NY 비거주자로 2020년 신고를 진행하게 되고 NJ는 NJ의 거주자기준을 충족함으로써 거주자 신고를 진행하여 전세계소득을 보고하되 계산된 NJ 세액에 NY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State tax 차원의 이중과세가 방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