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58은 우선 소유주와 분리된 해외에 법적실체, 법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 법적실체를 세법상으로 entity classification election을 통해 disregarded 되도록 하는 과정을 통해 보고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프리랜서의 경우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8858 신고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브랜치의 경우라도 해외에서 그 브랜치는 개인소유주와 법적분리된 entity가 아닐 수 밖에 없고 그 미국소유주도 법인이 아니게되어 실질적인 법적분리가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외의 경우는 법인자체가 법적으로는 소유주와 분리되나 파트너쉽과 같은 flow through 형식인 경우입니다. 한국에는 이러한 형태의 법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출처를 저희가 알지 못하기때문에 2018년에 무언가 바뀌었다는 정보에 대해서는 코멘트해드리기가 어려우니 리서치가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 이용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