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역외로 오랜기간 거주중이신 것으로 이해되며 말씀하신대로 6월 15일로 자동연장이 되며 연장과 관련된 statement는 6월에 신고서를 제출하실때 첨부로 제출됩니다. 실질적으로 세무조사가 있지 않은 이상은 출입국기록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이 존재할 경우 벌금은 6월 15일까지는 부과되지 않으나 미납금액에 대한 이자는 부과됩니다. 하지만 연간 6%이기 때문에 4월15일부터 제출/납부하는 시점까지 일별로 계산하면 크게 무리가 되는 금액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