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1042-S라는 서류를 발급해줍니다. W-2와는 다른 W8BEN을 작성한 비거주자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이 서류로 아내분과 부부합산신고로 마치 거주자인것 처럼 세무상 선택(election)을 하여 세금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거주자로 부부합산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하고 합법적입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고객님/아내분의 한국/미국 소득 모두 신고하셔야 하고 FBAR / FATCA 모두 하셔야 합니다.

부부합산신고시 tax election을 함께 넣고 1042-S도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법적으로 이 경우는 전자신고 불가능합니다. 

만약 단독으로 하시면 비거주자로 1040-NR과 8843 서식으로 비교적 조금 간단할 수도 있는데 표준공제가 없어 세금측면에서 손해는 상당히 보게됩니다. 저희는 일반적으로 다루는 세금신고방법이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1040 마법사로 진행해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