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간 12,000불 이상의 소득이 있으시면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단, 고객님 부모님이 신고대상자이고 고객님을 부양자로 신고했다면 고객님의 소득이 연간 $1,050이 넘으셨다면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이자소득이나 임대소득 같은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으시면 이것들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FBAR 가 이러한 금융 또는 투자, 비근로 소득을 누락하는 해외거주 신고대상자들을 찾기 위한 규제책입니다. 

2. 한국에서 계속 거주하셨던 거라면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약 $100,000 정도 해외근로소득 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미국에 추가적으로 내는 세금은 없으나 이 공제는 신고서를 제출해야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