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보통은 직전년도의 세액의 110%를 납부해두거나 나오게 될 세금을 미리 계산하여 예상금액을 조금 넉넉히 납부해두는 방법을 택합니다. 전자를 safe harbor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 실제로 신고할때 세금이 더 나오더라도 벌금과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첫해 신고이시라 전자의 방법을 사용하실 수는 없으니 후자의 방법을 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산이 필요하시면 별도의 서비스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약식으로나마 계산을 해드릴 수 있으니 발생될 소득 내역과 취하실 신고방법을 전문가 이메일 기타 상담으로 신청해주시면 계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