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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금보고의 오해와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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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직장을 다니고 있는 21세 자녀를 부양자로 넣을 수 있는지요?
자녀분이 마지막 날 기준으로 19세 이상이셨으면 고객님의 신고서에 부양자로 넣으실 수 없습니다. 학생일 경우에는 만 24세까지 가능하나 직장생활을 하신다니 자녀분은 자녀분 명의 별도로 본인의 소득을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분도 고객님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는 물론 해외금융 계좌 신고 의무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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