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FIRPTA는 foreign person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으로써 US person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US person은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충족한 세법상거주자 또는 첫해세무선택 (first year election)을 통해 미국거주자로 간주되는 사람을 통칭합니다. 따라서 매각시점에 고객님은 고객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외국인이 아닌 미국인으로 간주되게 되어 FIRPTA 규정과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단, 이는 고객님이 한미조세조약을 근거로하여 미국거주자가 아니라 한국거주자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상황하의 이야기입니다. 

2. 미국에서 거주자가 되시게 되면 전세계소득에 대해 과세가 되므로 고객님의 한국소득상황과 미국소득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셔서 절세방안이 있는지 전문가와 검토해보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