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영주권자입니다. 15년 미국살았고, 15년 텍스보고했고, 집 포함 전재산 60만불정도입니다. 부부 텍스보고합산 1년에 8만불정도인 경우 국적포기세를 신고해야하나요?
설명해 주신 상황만 볼때, 그리고 영주권 포기년도 직전 5년간 세금신고를 문제없이 성실히 하셨다면 국적포기세 대상은 아니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영주권 포기시에 IRS로 제출해야 할 별도 서류 (Form 8854 - Initial and Annual Expatriation Statement) 가 있으니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