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해 주신 상황만 볼때, 그리고 영주권 포기년도 직전 5년간 세금신고를 문제없이 성실히 하셨다면 국적포기세 대상은 아니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영주권 포기시에 IRS로 제출해야 할 별도 서류 (Form 8854 - Initial and Annual Expatriation Statement) 가 있으니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