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상 종료되었음"이 정확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이 필요한듯 합니다만 예측컨데 귀국하신 파트너분이 지분을 정리하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설립한 주 당국에 해산 신청을 하신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아 세금신고는 수입과 비용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계속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랜차이즈 사업만 수입과 비용이 없을 뿐 임대사업은 파트너쉽 내에서 수입과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 임대사업에 대한 순익은 8825를 통해 각 파트너의 K-1으로 배분되어 각자의 개인소득세 신고시 반영되어 과세됩니다. 

2. 8825는 1065의 첨부서식으로 단독으로 보고될 수 없습니다. 1번에서 말씀드린대로 우선 Form 8825에 임대사업에 대한 영업내역이 반영 된 후 그 손익이 1065의 Schedule K에 파트너 배분항목으로 보고되어 K-1서류에 반영됩니다. 

3. 설명주신 상황으로 파트너쉽이 LLC인지 LP인지는 모르겠으나 과세가 되지 않는 flow-through entity 이기 때문에 고객님이 직접 임대를 하는 것과 소득세 측면에서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님의 연소득이 상당하다면 임대소득을 포함한 각종 투자성소득에 대해 별도의 3.8% net investment income tax를 부과받으실 수 있는데 현재 개인적으로 임대사업을 하시는 부분을 파트너쉽으로 옮기고 파트너쉽에서 상당한 참여 (material participation)를 하시는 경우 net investment income tax를 전체적으로 피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