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고객님의 소득 종류가 무엇이냐, 그리고 미국에 원천징수가 되어 환급받으실 수 있는 세금 금액이 있느냐에 따라 신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제출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됩니다. 한국에서 받으신 3천불이 근로소득이시기 때문에 신고의무도 신고 필요성도 없어보입니다.